마약
- 마약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약물중독 치료감호가 늘 2년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살인범죄 재범 위험이 인정될 때의 연장 절차와 기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해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는 방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을까
마약·대마 등에 중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 상한 2년은 심신장애인 15년보다 짧고, 살인범죄가 포함되면 매회 2년씩 3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중독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년 상한과 그 예외를 조문으로 확인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대상자 유형을 호별로 나눠 읽고, 마약 중독이 제2호에 해당하는 이유와 2년이라는 수용기간 상한, 그리고 그 예외를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중독자도 치료감호를 받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치료감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법 제2조가 정한 세 유형 중 둘째가 약물 중독이며, 금고 이상의 죄와 치료 필요성·재범 위험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수용 상한은 2년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으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원칙적으로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존 형의 종류와 확정 시점, 새 범행 시기를 표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 문언을 그대로 놓고, 본문의 두 요건과 초범 요구가 없다는 점, 재량 어미, 단서가 실제로 막는 범위를 차례로 읽어 갑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유예기간이 진행 중일 때 범한 죄라면 재량을 따지기 전에 단서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다고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도 않는다고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제1항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해 표로 정리하면서, 단서가 막는 것은 전과 자체가 아니라 일정 기간에 범한 죄라는 점을 문언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제62조 어디에도 초범·재범·집행유예 중이라는 말이 없다는 데서 출발해, 기간과 범행 시점이라는 두 좌표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재량으로 남는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 요건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남은 유예기간보다 종전 판결의 형 종류와 확정 시점, 범행 시점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재판이나 선고가 열린 때가 아니라 새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항목별로 짚어 정리한 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집행유예 전과의 '존재'가 아니라 판결 확정과 형 집행 종료·면제의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을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과 단서로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