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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단서가 전과 있는 사람 전체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문언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새 범행 날짜와 확정 여부, 집행 종료·면제 시점, 형의 범위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남아 있는 집행유예만으로 새 사건의 집행유예가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이전 형이 금고 이상인지 및 새 범행 시점이 단서 기간인지를 문답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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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있을 때 새로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62조의 기본 요건과 제1항 단서를 단계별로 나눠 읽고,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새 범죄를 언제 저질렀는지가 갈림길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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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은 후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 중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를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51조의 참작사항, 법원 재량이라는 순서로 표와 함께 짚은 문답형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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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마약 중독자의 치료감호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의 대상자 요건, 제16조제2항제2호의 2년 상한, 제18조의 집행 순서와 형 집행기간 산입까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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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마약 사용이나 중독만으로 치료감호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확인하고, 상한 2년이 복역 기간도 자동 석방 시점도 아니라는 점과 15년 유형과의 차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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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중독 사실만으로는 치료감호 대상이 아닙니다. 중독·금고 이상의 죄·치료 필요성·재범 위험성 네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제2호 유형의 상한 2년은 제1호·제3호의 15년과 호부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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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약물중독 치료감호의 핵심은 중독 사실이 아니라 범죄의 법정형과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입니다. 2년 상한이 복역 기간과 어떻게 다른지, 대상 물질 범위가 어디에 맡겨져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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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치료감호 대상자가 됩니다. 수용 상한 2년의 의미와 형이 함께 선고됐을 때의 집행 순서·형기 산입 방식을 행위별 표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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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마약중독만으로는 치료감호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습벽·중독, 금고 이상의 범죄,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을 나누어 보고,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해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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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처벌이 아니라 치료’라는 말이 가리키는 제도를 조문으로 구분합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수용 상한이 15년과 2년으로 갈리고, 그 2년이 무엇의 상한이며 언제 연장되는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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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치료감호가 자동으로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2년 상한이 복역 기간이 아니라 수용기간의 상한이라는 점과 살인범죄에서의 연장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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