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집행유예,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질문 그대로 답하기 전에 – 집행유예는 무엇을 요구하는 제도인가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형법 제62조를 읽는 문제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본문의 요건은 두 가지뿐이다.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이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하고,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초범이어야 한다”는 말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

둘째, 어미가 “유예할 수 있다”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으로 선고 여부를 정한다는 뜻이다. 요건 충족은 ‘자격’이지 ‘결과’가 아니다.

셋째, 단서가 따로 있다. 이 단서를 읽어야 “예전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이라는 질문에 답이 나온다.

단서가 실제로 막는 것 – “전과가 있다”가 아니라 “그 기간에 범했다”

단서를 다시 한 줄로 떼어 보면 이렇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가 막는 조건은 딱 하나, **시기(時期)**다. 즉,

  • (a)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고,
  • (b)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 (c) 지금 심판받는 죄를 그 확정 시점부터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이에 저질렀다면,

그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조문이 문제 삼는 것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전과가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또 죄를 범했는가”다. 전과가 있어도 그 시기 요건에 걸리지 않으면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앞서 본 본문 요건(형종·정상)으로 돌아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이전 집행유예가 남아 있다”는 표현을 쓸 때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다.

  • 그 이전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것인지 (벌금형만 선고받았다면 이 단서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그 판결이 확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시점이 언제인지
  • 지금 문제되는 범행 시점이 그 확정 시점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이 네 가지는 날짜를 대조해야 답이 나오는 사실관계 문제이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집행유예 판결 자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로 볼 때 그 집행이 언제 “종료되거나 면제”된 것으로 계산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바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 자료 범위 안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 지점은 사건마다 날짜를 정확히 따져야 하는 영역이다.

단서에 안 걸려도 자동으로 또 나오는 건 아니다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무조건” 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제62조제1항 본문은 여전히 재량 규정(“유예할 수 있다”)이고, 법원은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한다.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이 정상 참작 단계에서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실관계 중 하나일 뿐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조문에 “당연히”, “자동으로” 다시 준다는 문구는 없다.

유예 기간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폭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유예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제62조제1항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이라고만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기간을 정하도록 폭을 열어 두었다. “집행유예는 몇 년”이라는 식으로 특정 연수를 단정할 수 있는 조문이 아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일부 유예 – 선고유예와 헷갈리지 않기

제62조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집행유예는 병과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점은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병과 규정과 다르다. 제59조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여 전부 또는 일부 모두를 허용한다. 두 제도는 이름도 비슷하고 조문 위치도 가깝지만, 병과형에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

참고로 – 선고유예의 전과 요건은 집행유예와 다르다

같은 맥락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전과 제한이다.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 전과의 존재 자체를 배제 사유로 삼는다.

반면 앞서 본 제62조제1항 단서는 전과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전과가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새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문제 삼는다. 두 조문은 “전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답하고 있으므로, 선고유예 사례에서 본 기준을 집행유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참고로 선고유예에 붙는 보호관찰 기간은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1년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집행유예에 붙는 보호관찰 기간(제62조의2제2항)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 원칙이고 법원이 그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어, 두 제도의 보호관찰 기간 계산 방식도 다르다.

집행유예에 붙는 부수 처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제6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다.

  • 제1항: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재량)
  • 제2항: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되,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이 역시 모두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붙는지 여부와 구체적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다.

정리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형법 제62조가 주는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는 선고형의 종류·형량과 정상 참작 사유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제62조제1항 본문).
  2. 다만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범했다면, 그 새로운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제62조제1항 단서).
  3. 관건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전과가 확정된 뒤 언제 새 범행을 저질렀는가”라는 시기의 문제이며, 이는 판결 확정일·집행 종료(면제)일·범행일을 대조해야 답이 나오는 사실관계다.
  4. 단서에 걸리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는 여전히 법원의 재량이고, 유예기간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이 글이 다룬 것은 형법 제59조·제59조의2·제62조·제62조의2의 문언 구조이며, 특정 범죄 유형에서 이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양형 실무나 판례는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구체적 사건에서 단서 해당 여부는 날짜를 따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일반론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제62조제1항이 참작 대상으로 인용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형법 부칙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 · 형법 제59조의2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