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갈림길은 '전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새로 저지른 죄를 범한 시점이 그 기간 안인지**다. 그 기간 밖에서 범한 죄라면 단서에 걸리지 않고, 남은 것은 본문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한 정상 참작 사유)과 법원의 재량이다 — 제62조제1항은 "유예할 수 있다"로 끝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문장이 "또 집행유예 되나요"다. 그런데 조문을 펴 보면 '초범', '재범', '집행유예 중' 같은 말은 제62조 어디에도 없고, 대신 **판결 확정 시점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라는 기간**과 **그 기간에 범한 죄인지**라는 두 개의 좌표만 있다. 아래는 형법 제59조·제59조의2·제62조·제62조의2의 현행 문언(시행 2026. 9. 13.)만을 근거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남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집행유예가 막히는 조건은 정확히 무엇인가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쓰여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요소는 세 가지다. ① 앞선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것일 것, ②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③ 새 죄를 그 확정 시점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 안에 범했을 것이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질 때 단서가 작동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본문에 따른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된다.

거꾸로 말하면, 앞선 처벌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었다면 이 단서의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고 범위를 스스로 한정하고 있고, 제62조에는 이 표현을 넓히거나 좁히는 괄호 정의가 없다.

‘기간에 범한 죄’인지, ‘기간에 재판받는 죄’인지

단서의 기준 시점은 재판을 받는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한 때다. 문언이 “그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 재판을 받더라도, 문제의 죄를 저지른 시점이 그 기간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에 따라 단서 적용 여부가 갈린다.

이 차이는 실제 사건에서 날짜 하나로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기소된 죄의 범행일, 앞선 판결의 확정일, 그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이 각각 언제인지를 확정하지 않으면 단서 적용 여부를 말할 수 없다. 참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에서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는 제62조 문언 자체가 답하지 않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단서에 걸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집행유예인가

아니다. 제62조제1항은 본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요건 충족이 곧 유예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본문 요건도 두 겹이다. 첫째,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것. 둘째,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조문 어디에도 ‘초범이면’, ‘반성하면 당연히’ 같은 문구는 없다. 유예기간도 특정 연수로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폭에서 정해진다.

행위·상황별로 조문이 정하는 효과

어떤 상황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확정 시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본문에 따른 집행유예를 할 수 없음(“그러하지 아니하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 제51조 사항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있음형법 제62조제1항 본문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유예 가능(재량)
형을 병과하는 경우형법 제62조제2항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가능(재량)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 조치를 붙이는 경우형법 제62조의2제1항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음
집행유예에 붙인 보호관찰의 기간형법 제62조의2제2항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음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시기형법 제62조의2제3항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형법 제59조제1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재량)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형법 제59조제1항 단서선고유예의 예외
선고유예에 붙인 보호관찰형법 제59조의2제1항·제2항재범방지를 위해 지도·원호가 필요하면 명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선고유예와 헷갈리면 안 되는 지점

선고유예(제59조)와 집행유예(제62조)는 배제 사유의 문언 자체가 다르다. 선고유예의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예외로 하므로, 전과의 존재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집행유예의 단서는 앞서 본 것처럼 기간과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유예’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통과 조건이 서로 다르다.

병과의 경우도 문언이 갈린다. 집행유예는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제2항)이고,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제59조제2항)이다. 부가 조치의 기간도 다르다 — 선고유예에 붙는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고정(제59조의2제2항)이지만, 집행유예에 붙는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 원칙이고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제62조의2제2항).

실제로 두 번째 집행유예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 같은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다 —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 역시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선고 비율을 제시하지 않는다.

조문만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명확하다. 단서에 해당하면 본문에 따른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 요건을 갖춘 전제에서 법원의 재량 판단이 남는다. 그 재량의 결과를 확률로 제시하는 것은 조문이 뒷받침하지 않는다.

현행 문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62조의 현행 문언은 항 2개로 구성되고 호는 없으며, 연혁 표기는 <개정 2005.7.29, 2016.1.6>이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로, 형법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0호와는 다르다.

형법의 최근 개정인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시행 2026. 9. 13.)**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이며, 제62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제62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가 만들었고, 제59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가 만들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가 정하는 것은 "그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떤 형을 선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무조건'이나 '자동으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선고할 형 자체는 해당 죄의 처벌 조문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경우의 선고 결과에 관한 통계가 없습니다.

벌금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못 받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문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는 이 문언이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유예(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예외로 정해 기준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섞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집행유예 두 번째는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형법 제62조제1항은 집행유예 기간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로만 정하고 있고, 횟수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라서 몇 년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고(제62조의2제1항),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 원칙이되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2제2항).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에는 '초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것과,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것이며, 그 경우에도 문장은 "유예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특정 범죄의 처벌 조문과 양형 실무는 형법 제62조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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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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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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