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년 상한과 그 예외를 조문으로 확인한다
결론부터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습벽적으로 식음·섭취·흡입·흡연·주입받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치료감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과 수용기간 상한은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와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조문을 나누어 정확히 봐야 합니다.
1. 누가 “약물중독으로 인한 치료감호대상자”인가 — 제2조제1항제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 제1호: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 제2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 제3호: 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
이 가운데 마약 중독은 제2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독이나 습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감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문 첫머리(제2조제1항 본문)는 세 유형 모두에 공통으로 걸리는 요건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요구하고, 제2호는 여기에 더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①물질에 대한 습벽·중독, ②치료 필요성, ③재범 위험성, ④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네 가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치료감호대상자가 됩니다.
한편 제2조제1항제2호가 말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제2조제2항). 이 위임 내용까지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2.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 — 왜 “2년”인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법에서 “피치료감호자”라 부릅니다)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습니다(제16조제1항). 그런데 이 수용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제16조제2항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 제1호: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15년
- 제2호: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2년·15년이 “정해진 복역 기간”이 아니라 “초과할 수 없는 수용기간의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을 채워야 한다거나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석방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물질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신장애인(제1호)이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제3호)에게 적용되는 15년 상한과는 근거 호가 다르고 기간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3. 2년 상한도 연장될 수 있는가 — 살인범죄와의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제16조제3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즉 15년 또는 2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연장 대상을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장 제도를 이해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2항 각 호의 기간(15년·2년) 자체는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순수하게 물질 중독(제2조제1항제2호)만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이 법의 조문상 별도의 연장 규정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 절차와 관련해 조문이 함께 정하는 내용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4항).
- 검사의 연장 청구는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이미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5항).
- 법원의 연장 결정은 그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6항).
- 연장 결정에 대한 검사·피치료감호자·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폭력 수형자”는 “피치료감호자”로 봅니다(제16조제7항).
4.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 제18조의 집행 순서
치료감호와 징역형 등 형(刑)이 함께(병과)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집행 순서를 정한 것이 제18조입니다. 이 조문은 항이 따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전단과 후단 모두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전단: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합니다.
- 후단: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합니다.
즉 병과된 경우에 한해 치료감호가 형보다 먼저 집행되고, 치료감호를 받은 기간은 나중에 집행되는 형기에 산입됩니다. 치료감호만 단독으로 선고되어 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까지 이 조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
마약 등 물질에 대한 습벽이나 중독이 있는 사람도,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는 자동 석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선입니다. 제16조제3항의 연장 제도는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정된 규정으로, 물질 중독만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법 조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되고 그 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법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제1항~제8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8678호, 2022. 1. 4.) 제1조·제2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 (살인범죄 정의 관련)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제11항 (준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