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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이 정한 '존중'과 '구속력 없음'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시행 2026. 3. 12.) 전문을 그대로 놓고, 항 2개가 각각 본문과 단서로 갈리는 구조를 표로 나눠 읽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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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법원조직법」이 정한 '존중'과 '구속력 없음'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81조의7은 죄종을 나누지 않습니다. 본문의 '존중'과 단서의 '구속력 없음' 가운데 하나만 떼어 읽으면 뜻이 뒤집히는 이유를 조문 문언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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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의 두 문장 — 존중 의무와 구속력 없음 — 을 나눠 읽고, 제81조의6이 정한 '참고' 성격과 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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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하나요?
마약범죄 양형기준과 실제 판결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 이유를 존중 의무와 구속력 없음, 벗어난 판결의 이유 기재와 예외, 기준을 설정·공개하는 주체로 나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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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죄종을 한정하지 않아, 이 조문만으로는 마약범죄의 형량 범위나 가중·감경 요소를 알 수 없습니다. 기준의 지위와 이유 기재 원칙을 표와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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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기준표 캡처가 법정형처럼 읽히는 오해부터 풀고, 양형기준의 지위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81조의7의 문언과 2014년 전문개정 이후 유지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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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제81조의7제1항과 제2항을 차례로 인용하며, 이유 기재 의무가 '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만 붙는 요건이라는 점과 약식·즉결심판절차의 예외를 조문 그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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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이 나오느냐는 의문의 답은 개별 사정이 아니라 조문에 있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주체와 그 효력을 나눠 정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81조의7의 구조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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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존중하여야 한다'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를 함께 읽고, 위원회가 기준을 만들 때 반영·고려하는 요소와 벗어난 판결의 이유 기재 원칙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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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의 양형기준, 판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나요?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설명 없이 기준을 벗어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존중 의무와 구속력 없음을 함께 읽는 법, 그리고 벗어난 판결에 붙는 이유 기재 의무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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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기준과 다른 형을 정할 수 있나요?
양형기준에 적힌 형량 범위가 곧 법률상 확정된 선고형은 아닙니다. 법관이 기준과 다른 형을 정할 수 있는지와 그때 지켜야 할 절차를 법원조직법 제81조의7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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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양형기준을 벗어난 선고가 곧 법률 위반인지, 그때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81조의7과 위원회의 고려사항을 따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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