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 등에 중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물질이나 알코올을 섭취ㆍ흡입ㆍ흡연ㆍ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른 경우를 치료감호대상자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습니다. 약물중독 등을 이유로 하는 제2조제1항제2호 대상자의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의 복역 기간이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다만 “약물중독 치료감호는 항상 2년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 위험과 계속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도 각각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합니다. 이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마약 등에 중독된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치료감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 등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2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