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을까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에 중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 기간의 상한은 2년으로, 심신장애인(15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단, 살인범죄가 포함된 경우는 법원이 최대 3회까지 매회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정신질환이나 중독 상태인 사람을 치료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약물 중독자도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지만, 제도 설계상 다른 대상(심신장애인, 성적 성벽이 있는 자)과 구분돼 있으며, 특히 수용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은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구조와 실제 절차를 설명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치료감호 대상이 되려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에 중독되거나 그 습벽이 있고, 동시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여야 합니다. 치료감호는 형벌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수용 및 치료하는 제도이므로, 범죄 행위 자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황법조문수용 상한 기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의 중독·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2호2년
심신장애로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1호15년
정신성적 장애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15년

왜 마약 중독자는 2년이 상한일까

법률이 약물 중독 대상의 수용 상한을 2년으로 정한 이유는 조문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신장애나 정신성적 장애와 달리, 약물 중독은 비교적 단기의 치료로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1호·제3호의 15년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입법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2년도 연장될 수 있나

약물 중독 대상이 살인범죄까지 저질러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는 원칙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2년에 최대 6년을 더할 수 있어 총 8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에만 할 수 있으며, 검사의 청구는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법원의 결정은 3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나온 경우

법원이 치료감호와 징역 등의 형을 모두 선고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2년의 치료감호를 받고 5년 징역이 함께 선고됐다면, 치료감호 2년이 끝난 후 남은 3년의 징역만 추가로 복역하는 식입니다. 이 규칙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함께 선고)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중독만으로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독된 상태만으로는 안 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투약죄, 마약 소유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2년은 항상 2년을 다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2년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일 뿐입니다. 또한 살인범죄가 포함됐다면 연장 절차를 통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감호와 형벌이 함께 선고될 수 있나요?

예. 치료감호와 형벌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받고, 그 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치료감호 이후 남은 형기만 추가로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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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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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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