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 충족만으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의 기본 요건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집행유예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것
-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할 것
-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다만 이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집행유예가 남아 있는지보다 중요한 기준
형법 제62조제1항의 단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가”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가”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종전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인지
- 그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 새로 문제 되는 죄를 범한 시점이 언제인지
- 종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났는지
특히 조문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집행유예 금지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종전 판결의 확정 시점과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에는 “초범”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건에서 선고될 형의 범위, 제51조의 사항, 참작할 만한 사유, 그리고 제6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요건이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문제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집행유예에 관한 형법 제62조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단서가 정한 기간에 범한 죄인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의 형량 요건과 참작 사유를 충족하는지, 그리고 단서의 기간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59조제1항·제2항
- 형법 제59조의2제2항
- 형법 제62조제1항·제2항
- 형법 제62조의2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