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전 집행유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가 정한 기간에 해당하면, 새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 시점이 아니라 새 범죄를 저지른 시점입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다음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따라서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만으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는지
- 이전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시점이 언제인지
- 새 범죄를 실제로 언제 저질렀는지
- 그 시점이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새 사건의 재판이나 선고가 언제 열렸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은 단서가 정한 기간에 범한 죄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없습니다
새 범죄가 이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해진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새 범죄의 범행 시점이 법에서 정한 제한 기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가 남아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 제한 기간에 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제62조제1항 단서가 장애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 계산은 판결 확정일과 범행일 등 실제 날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한 기간을 벗어났다고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 본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했을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문의 표현은 “유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유예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집행유예 여부는 재량 판단의 대상이며,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역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에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단계입니다.
- 이전 금고 이상의 형과 새 범죄의 범행 시점을 비교해 제6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고할 형의 종류와 범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살펴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새 범죄가 제62조제1항 단서의 기간에 범해졌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가능성은 남지만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 등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됩니다.
선고유예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집행유예의 단서는 특정 기간에 범한 죄인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선고유예의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제도의 요건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 형법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
- 형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형법 제6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