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으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기존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새 죄를 범했다면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집행유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선고된 형의 종류와 새 죄를 범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남아 있다”는 표현만으로 재차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새 재판의 선고일이 아니라 새 죄를 범한 시기가 법에서 정한 제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죄를 범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기존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이고, 새 죄를 기존 판결 확정 후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범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일 때 범한 새 죄라면 원칙적으로 이 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제한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전과가 있는지보다 기존 판결의 형이 금고 이상인지, 판결은 언제 확정됐는지, 새 죄는 언제 범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집행유예에 미치는 효과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새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 |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 |
| 새 죄를 위 제한 기간 밖에서 범한 경우 |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단서 | 과거 전력만으로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본문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함 |
| 새 재판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
| 여러 형을 병과하는 경우 | 형법 제62조제2항 | 병과한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
|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음 |
새 죄를 언제 범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새 죄의 재판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새 죄를 “범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새 재판을 받을 때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 죄가 기존 금고 이상 판결의 확정 전에 저질러졌다면 그 사정만으로 단서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새 재판 전에 끝났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새 죄가 금고 이상 판결의 확정일부터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해졌다면 단서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가 있으면 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제한 기간 밖에서 새 죄를 범했더라도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은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새 재판에서 선고하려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하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했을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유예 기간은 얼마인가요?
집행유예 기간은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정하므로 과거 집행유예 기간이나 새 사건의 내용만으로 특정 연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새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선고형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재차 집행유예 사건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분포가 공표 자료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집행유예의 법정 요건입니다. 새 재판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관련 법령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기존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이고 새 죄가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제한 기간에 범해졌다면 새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범죄별 처벌 조문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서 적용만으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난 뒤 3년이 지나야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제한합니다. 제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은 단서 적용을 피하는 조건일 뿐이며,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본문의 형량 요건과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새 범죄가 예전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면 집행유예를 또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의 기간에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 범죄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면 그 단서만으로 재차 집행유예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의 본문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이 재량으로 이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