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전 집행유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가 정한 기간에 새 죄를 범했다면, 그 새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형이 금고 이상이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다음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따라서 이전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처럼 위 기간에 새 죄를 범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재량의 문제가 되기 전에 제6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전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서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새 죄를 범한 시점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인지가 기준입니다.
단서 적용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의 범위와 제51조의 사항,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가 판단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지만, 법원은 유예기간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형법 제62조의2제1항부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