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2조제1항은 법원이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어서,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번 사건에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이번에 선고받을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하고, 법원이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비로소 유예가 가능하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
과거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예전 집행유예가 이번에도 걸림돌이 되는지"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문제가 되는 것이 전과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전과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의 '시점'이라는 점이다. 형법 제62조 단서는 이 시점을 명확한 기준으로 못 박고 있어, 같은 전과라도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형법 제62조는 재량 규정인가, 반드시 유예해주는 규정인가?
형법 제62조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전부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유예가 나온다고 볼 근거는 조문 어디에도 없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예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이번에도 안 되나요?
그렇지 않다. 형법 제62조제1항 어디에도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거나 ‘초범이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조문이 실제로 집행유예를 막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때뿐이다. 즉 관건은 전과의 유무가 아니라, 이번에 재판받는 범죄를 그 특정 기간 안에 저질렀는지 여부다.
어떤 경우에 단서가 막는가 — ‘3년’ 기준은 언제부터 세는가?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가 정한 기산점은 두 지점이다.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이고, 다른 하나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다. 이 구간 사이에 범한 죄에 대해 이번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조문은 이 시기 요건만 규정할 뿐 그 밖의 세부 판단 기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 상황 | 적용 조문 | 재차 집행유예 가능 여부 |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이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 법원 재량으로 가능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 |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 | 집행유예 불가 |
| 형을 병과하면서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유예를 구하는 경우 | 형법 제62조제2항 | 일부에 한해 법원 재량으로 가능 |
|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으려는 경우 | 형법 제59조제1항 | 재량으로 가능하나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으면 예외 |
병과할 때는 형 전부가 유예되나요, 일부만인가요?
형법 제62조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형법 제59조제2항이 선고유예에 대해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다르다. 같은 유예 제도라도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병과형을 다루는 범위가 다르므로 두 조문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지만, 법원이 그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같은 조 제3항).
선고유예와는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이 뚜렷하게 뉘우쳐질 때 그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의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예외로 한다고만 규정해, 집행유예 단서처럼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전과 자체를 배제 사유로 삼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단서보다 문언상 요건이 다르다. 선고유예에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그 기간은 형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1년으로, 집행유예의 보호관찰 기간(원칙적으로 유예기간과 동일)과도 다르다.
재차 집행유예,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확인된 판례는 이 글에서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어떻게 참작해 재량을 행사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영역이며, 조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집행유예 받은 전과가 있어도 또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전과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인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이 기간 밖의 범죄라면 조문상 자동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단서에서 말하는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구간 안에서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선고유예도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단서와 달리 별도의 기간 제한 문구 없이 전과 자체를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