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대상자가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기간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제18조에 따라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반복되면서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중독 자체를 치료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한지가 자주 문제 된다. "마약 중독자는 감옥이 아니라 치료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검색과 AI 답변에서 반복해서 나온다. 치료감호는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이어서, 누가 대상이 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형과 함께 선고되면 어떤 순서로 집행되는지를 조문 단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어떤 조건이어야 마약 중독자가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나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는 제1항제2호가 해당하는데, 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있고, ② 그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③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④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네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심신장애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람,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므로, 마약 중독자와는 적용 호가 다르다. 제2조제2항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자세한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어떤 물질까지 포함되는지 세부 목록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감호 수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의 상한을 대상자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심신장애인(제2조제1항제1호)과 정신성적 장애인(제2조제1항제3호)은 15년, 마약류·알코올 등 습벽·중독자(제2조제1항제2호)는 2년이 상한이다.

대상자 구분적용 조문수용기간 상한
심신장애인(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정신성적 장애인(제2조제1항제3호)치료감호법 제16조제2항제1호15년
마약류·알코올 등 습벽·중독자(제2조제1항제2호)치료감호법 제16조제2항제2호2년

여기서 2년은 죄에 대한 형벌 기간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상한 기간이다. 제16조제2항은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정하므로, 이 조문 자체는 상한을 정할 뿐 실제 수용기간이 반드시 2년까지 채워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2년이라는 상한도 늘어날 수 있나요?

제16조제3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연장 제도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 중독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 범죄가 살인범죄에 해당해 위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장 절차가 문제 될 수 있다.

연장 신청 절차에도 정해진 순서가 있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에 신청해야 하고(제16조제4항), 검사의 연장 청구는 기존 수용기간 또는 이미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법원의 연장 결정은 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각각 이루어져야 한다(제16조제5항·제6항).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면 어떤 순서로 집행되나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 관해서만 규정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즉 치료감호를 받은 기간만큼 별도로 형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 집행기간이 형 집행기간 계산에 산입된다. 다만 이 조문은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어 병과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치료감호만 선고되고 형이 함께 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이 조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제 수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마약 중독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대상자가 실제로 2년 상한까지 수용되는 비율이나 평균 수용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참고한 법령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했다고 무조건 치료감호를 받나요?

아니다.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마약류 등에 대한 습벽이나 중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것,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의 선고를 거쳐야 한다.

치료감호 2년을 받으면 징역형은 따로 안 받나요?

치료감호와 형은 별개로 선고될 수 있고,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법 제18조에 따라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 뒤 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시킨다. 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 순서와 기간 계산 방식이 정해지는 것이다.

치료감호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려나나요?

치료감호법 제16조제2항은 수용기간의 상한만을 정할 뿐이며, 상한에 이르기 전에 어떤 절차로 수용이 종료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제16조제3항의 연장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한인 2년을 넘겨 수용할 수는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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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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