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짧은 답: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감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한정하면서, 그 중 제2호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두고 있습니다. 즉 ① 중독(또는 습벽), ②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③ 치료의 필요성, ④ 재범의 위험성이 함께 있어야 이 법이 말하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유형(제2조제1항제2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제16조제2항제2호). 심신장애인(제1호)·정신성적 장애인(제3호)의 15년(제16조제2항제1호)과는 호가 다릅니다.
1. 법이 정한 “치료감호대상자”는 세 갈래다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은 다음 세 유형을 각 호로 나눕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뒤에 나올 수용기간 상한과 직결되므로, 호 번호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호 | 대상 | 공통 요건 |
|---|---|---|
| 제1호 |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 |
| 제2호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 |
| 제3호 |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 〃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제2호는 “중독”만이 아니라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문 문언상 중독 상태에 이르지 않은 습벽도 포섭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대상 물질이 마약류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문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함께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다만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제2항)고 하여 구체적 목록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어떤 물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은 “더하기”다
조문의 구조는 “중독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조제1항 본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라는 요건을 각 호 전체에 씌워 두었습니다. 중독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법이 말하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치료감호대상자”라는 말은 “이 법에서”라는 범위 한정이 붙은 정의입니다(제2조제1항). 일상어로 쓰이는 ‘중독자’와는 다른, 이 법률 안에서만 쓰이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2. 왜 마약·알코올 유형만 상한이 2년인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습니다(제16조제1항). 그 수용기간에 대해 제16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며 둘로 나눕니다.
- 제1호 —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15년
- 제2호 —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년
즉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알코올 등의 습벽·중독을 이유로 한 치료감호는 제16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어 2년이 상한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1) 2년은 “복역 기간”이 아니다. 제16조제2항의 문언은 “수용하는 기간은 …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정해진 형기처럼 2년을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을 정한 것입니다.
(2) “2년이면 자동으로 끝난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제16조제2항은 상한만 정할 뿐, 종료의 방식이나 절차를 이 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2년’, ‘2년이면 자동 석방’, ‘즉시 종료’ 같은 말은 조문 문언이 아닙니다.
(3) 2년 상한에도 연장 조항이 있다. 아래에서 봅니다.
3. 2년 상한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 — 제16조제3항
제16조제3항은 연장 결정을 이렇게 정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할 점들입니다.
- **연장 대상 기간은 “제2항 각 호의 기간”**입니다. 15년(제1호)뿐 아니라 2년(제2호)도 연장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문언 구조입니다.
- 요건은 살인범죄입니다.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원의 재량입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연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한도는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입니다. 매회 반드시 2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라는 뜻입니다.
연장 절차의 순서와 기한
| 단계 | 내용 | 근거 |
|---|---|---|
| 진단·감정 |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제3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의무) | 제16조제4항 |
| 검사의 청구 |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6조제5항 |
| 법원의 결정 | 같은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6조제6항 |
| 불복 | 제3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되, “성폭력 수형자”는 “피치료감호자”로 본다 | 제16조제7항 |
청구 기한(6개월 전)과 결정 기한(3개월 전)이 서로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 진단·감정이 신청보다 앞선다는 점이 조문상 분명합니다.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6조제8항).
4. 형과 함께 선고되면 어느 것을 먼저 집행하나 — 제18조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이 선고되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되는 경우, 집행 순서가 문제 됩니다. 제18조는 항으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입니다.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 선집행 —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 산입 —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전단과 후단이 모두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병과되지 않은 경우를 이 조문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 감각으로 옮기면,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사안에서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수용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산입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실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선고된 형과 치료감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조문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한 한눈에 보는 정리
| 질문 | 조문상 답 |
|---|---|
| 마약 중독자도 치료감호 대상이 되나 |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이 법의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한다 |
| 중독만으로 되나 |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것, 치료를 받을 필요, 재범의 위험성이 함께 요구된다(제2조제1항) |
| 알코올도 포함되나 | 조문에 “물질이나 알코올”이 명시되어 있다(제2조제1항제2호) |
| 수용기간 상한은 | 2년(제16조제2항제2호). 제1호·제3호 유형은 15년(제16조제2항제1호) |
| 2년이 늘어날 수 있나 | 살인범죄 관련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제16조제3항) |
| 형과 함께 선고되면 |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제18조) |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라고 하고, 본문은 다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요구합니다.
Q.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제16조제2항은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입니다. 반드시 2년을 채운다는 의미의 문언은 이 항에 없습니다.
Q. 마약 유형인데 15년이 될 수도 있나요? 제16조제2항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상한을 나눕니다.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제2항제2호(2년)의 구분을 받습니다. 15년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구분입니다.
Q. 연장은 치료가 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되나요? 제16조제3항의 문언상, 연장은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계속 치료의 필요성은 요건의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연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연장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제16조제7항이 검사, 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할 점
- 항·호 개수를 확인하세요. 제16조는 항 8개·호 2개, 제2조는 항 2개·호 3개입니다. 항 번호를 옮겨 적을 때 어긋나기 쉽습니다.
- 상단 공포번호와 문언을 만든 개정이 다릅니다. 이 법의 현행판은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일부개정](소관: 법무부)이지만, **제1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6923호(공포 2020. 2. 4.)**가, **제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10호(공포 2020. 10. 20.)**가 만들었습니다. 조문별 근거 개정을 상단 공포번호로 뭉뚱그리면 인용이 틀어집니다.
- 제18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08. 6. 13.]이지만 같은 공포일의 판이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상단 공포번호(제18678호)를 그 근거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 법률 제18678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칙 제1조)과 다른 법률의 개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부칙 제2조)만 정합니다. 이 부칙에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용어의 형식을 지키세요. “피치료감호자”(제16조제1항)와 “살인범죄”(제16조제3항)는 조문 안에서 “(이하 … 라 한다)” 형식으로 정의된 말이고, “치료감호대상자”는 “이 법에서”라는 범위 한정이 붙은 정의입니다(제2조제1항).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치료감호 청구 여부, 요건 인정 여부, 기간 산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 없으므로, 사건번호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 부칙(법률 제1867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용된 다른 법령 (위 조문 안에서 인용된 것)
- 「형법」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 — 치료감호법 제16조제3항에서 인용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법률 제18678호 부칙 제2조에서 개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 치료감호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
하위 법령 위임 사항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
- 치료감호법 제2조제2항 —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 → 대통령령
- 치료감호법 제16조제8항 —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