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남아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 판결의 형이 금고 이상인지, 새 범죄의 범행 시점이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기간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해도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본문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이전 집행유예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은 새로 선고될 형의 종류와 형량,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이전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고, 새 범죄가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해졌다면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의 단서는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를 막나요?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전 형의 종류와 새 범죄의 범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인지와 새 범죄가 위 기간에 범해졌는지가 조문상 핵심 기준입니다.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새로 선고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하고,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기간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형을 병과하면 집행유예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형을 병과할 경우 형법 제62조제2항은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병과된 형 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고,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 역시 조문상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새 사건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형법 제62조제1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선고하는 경우 |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 |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음 |
| 형을 병과하는 경우 | 형법 제62조제2항 |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
|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여부를 정하는 경우 | 형법 제62조의2제1항 |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음 |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 형법 제62조의2제3항 |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 |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 기준과 다를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제1항은 집행유예의 가능 요건과 기간을 정할 뿐,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집행유예 재선고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실제 선고 비율이나 예상 형량은 공표 자료 없이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이 글감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새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고 새 범죄가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기간에 범해졌다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판결의 형이 금고 이상인지, 새 범죄가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해졌는지, 새 선고형과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집행유예는 몇 년 동안 선고되나요?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법원은 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특정 기간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