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일 것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것
-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
이 요건에 해당하면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습니다.
약물중독 관련 치료감호의 상한은 2년입니다
약물이나 알코올의 습벽 또는 중독을 이유로 치료감호대상이 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2년은 형벌의 복역 기간이 아니라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입니다. 따라서 수용기간과 종료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인이나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상 구분과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약물중독 관련 대상은 이들과 구별되는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2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연장할 때의 기간은 2년의 범위입니다.
검사의 청구는 해당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법원의 결정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벌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합니다. 이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이 규정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중독 관련 치료감호의 기본 수용기간 상한은 2년이지만, 법이 정한 특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