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므로, 중독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마약류 사건에서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그 치료가 법적으로 어떤 제도를 가리키는지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치료감호는 형과 나란히 선고될 수 있는 별도의 처분이고, 대상자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용기간 상한이 15년과 2년으로 갈린다. 상한이 2년이라는 숫자만 떠돌지만, 그 2년이 무엇의 상한인지와 언제 연장될 수 있는지는 조문을 봐야 알 수 있다.
마약 중독이면 누구나 치료감호 대상인가요
아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한다. 즉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더해 ① 치료 필요성과 ②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일 것. 둘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일 것이다. 중독이나 습벽만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제2호의 문언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제2호에 함께 적힌 “알코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호는 마약류만의 조항이 아니라 알코올까지 포함한 중독ㆍ습벽 유형을 하나의 호로 묶고 있다. 또한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자세한 사항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치료감호대상자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나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세 개의 호로 대상자를 나눈다. 제1호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제2호는 위에서 본 약물ㆍ알코올 중독ㆍ습벽 유형,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다.
이 구분이 실제로 갈라놓는 것은 수용기간 상한이다. 제16조제2항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제2호에서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으로 정한다. 약물ㆍ알코올 중독 유형만 2년이고, 심신장애인 유형과 정신성적 장애인 유형은 15년이다.
| 어떤 유형 | 적용 조문 | 수용기간 상한 |
|---|---|---|
|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1호 → 제16조제2항제1호 | 15년 |
|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2호 → 제16조제2항제2호 | 2년 |
|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 → 제16조제2항제1호 | 15년 |
|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치료감호법 제16조제3항 |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재량) |
위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과 그 연장 가능성이다. 치료감호는 형이 아니므로 이 숫자를 징역 형량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2년이면 2년을 꼬박 갇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제16조제2항의 문언은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즉 2년은 상한선이지 정해진 복역 기간이 아니며, 조문은 2년을 반드시 채운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2년이 절대적인 최대치인 것도 아니다. 제16조제3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법원의 재량이고, 요건도 살인범죄를 전제로 한다.
연장 절차에는 순서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제16조제4항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제3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하고, 제16조제5항은 검사의 청구를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까지, 제16조제6항은 법원의 결정을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도록 정한다. 제16조제7항은 이 결정에 대한 검사, 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폭력 수형자”는 “피치료감호자”로 본다고 정한다.
치료감호를 받으면 징역은 따로 또 사나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라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되고, 그 집행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는 구조다.
제18조는 항이 나뉘지 않은 한 문장이고, 앞 문장(먼저 집행)과 뒤 문장(형 집행기간에 포함) 모두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지 않은 사안을 이 조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치료감호시설 수용과 관련해 제16조제1항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고 정하고, 제16조제8항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16조는 항이 8개, 호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치료감호가 얼마나 선고되고 얼마나 집행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약물ㆍ알코올 중독 유형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 선고 건수, 평균 수용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 관련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는 평균 몇 개월” 같은 수치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둔다.
관련 판례 역시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인용한 설명은 이 글에 없으며, 위 내용은 모두 조문 문언에 따른 것이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2년’, ‘2년이면 자동 석방’ 같은 표현은 제16조제2항의 “초과할 수 없다”는 문언과 제16조제3항의 연장 규정 어느 쪽과도 맞지 않는다.
이 법의 현재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18678호(2022. 1. 4. 일부개정)로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 중이며,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다만 개별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제1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6923호(공포 2020. 2. 4.)가, 제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10호(공포 2020. 10. 20.)가 만들었다. 제18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 공포번호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상단 공포번호를 그 근거로 적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률 제18678호 부칙은 제1조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제2조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꾸는 개정만 담고 있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이 없다.
관련 법령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치료감호는 무조건 2년인가요?
아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은 수용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할 뿐이어서, 제2조제1항제2호 유형의 2년은 상한이지 고정된 기간이 아니다. 또한 제16조제3항의 요건(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충족되면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도 치료감호 대상이 되나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와 함께 "알코올"을 명시하고 있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도 이 호에 포함된다. 다만 제2조제1항 본문의 치료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이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기간 상한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2년이다.
치료감호 기간만큼 징역이 줄어드나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라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고도 정한다. 이 조문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병과되지 않은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