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있을 때 새로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집행유예의 기본 요건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서 다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정상(情狀)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 형이 남아 있는 경우의 제약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1단계: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2단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면제받은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3단계: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구분점

단서가 문제가 되려면 “이전에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언제 범죄를 저질렀느냐입니다.

  • 이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3년을 초과했다면, 새로운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3년 이내에 새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서에 걸려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밖의 조건들

집행유예가 결정되면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을 기준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 기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으며, 이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로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막힙니다. 만약 3년이 경과했다면, 다른 조건(형의 경중, 정상참작 사유 등)에 따라 법원이 집행유예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 · 형법 제59조의2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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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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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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