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 등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치료감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약물중독 치료감호의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은 형의 복역기간이 아니라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이며,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집행 순서와 형기에 산입되는 방식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 중독만으로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나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에 중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물질의 습벽 또는 중독이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전제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까지 요구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뿐 아니라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또는 알코올의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ㆍ주입 습벽이나 중독도 규정합니다. 다만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글의 자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수용기간 상한ㆍ효과 |
|---|---|---|
|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또는 알코올의 습벽ㆍ중독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제2호 |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2년 초과 불가 |
|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 |
약물 중독 치료감호는 왜 2년이 상한인가
약물중독 등에 관한 치료감호의 수용기간 상한은 법이 대상 유형별로 구분해 정한 결과입니다.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문에서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대상자의 상한은 1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중독 치료감호의 2년은 모든 치료감호에 공통되는 기간이 아니라, 제2조제1항제2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수용기간 상한입니다.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종료되나요
제2조제1항제2호 대상자의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게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과 계속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 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연장 신청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의 연장 청구는 기존 수용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법원의 연장 결정은 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면 어떻게 집행되나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합니다.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지 않은 경우까지 제18조만으로 집행 순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선고되나요
약물중독 치료감호에 관한 실제 선고기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제2조제1항제2호 대상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치료감호의 실제 집행기간을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법이 정한 예외적 연장 요건과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에 중독되면 무조건 치료감호를 받나요
마약 등에 중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까지 제2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마약 중독 치료감호는 2년 동안 복역하는 건가요
2년은 제2조제1항제2호 대상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상한입니다.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치료감호 2년이 끝나면 연장될 수 있나요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과 계속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신청ㆍ청구 절차를 거쳐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