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치료감호를 받게 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치료감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있을 것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것
  •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것
  •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

따라서 단순히 마약을 사용했거나 중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치료감호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법정형뿐 아니라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도 함께 요구됩니다.

마약 중독 관련 치료감호의 수용 상한은 2년입니다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합니다.

이 가운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에 대한 습벽 또는 중독으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된 사람의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2년은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복역 기간이 아니라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입니다. 법이 언제나 정확히 2년 동안 수용하도록 정한 것도 아니며, 2년이 되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석방된다고 규정한 것도 아닙니다.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 장애에 관한 다른 치료감호 유형의 수용 상한은 15년이지만, 약물이나 알코올의 습벽·중독에 관한 유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2년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2년 상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 유형이라고 해서 2년 상한이 어떤 경우에도 연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수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3회까지 가능하며, 한 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당연히 연장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뒤 신청하고, 그 신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원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연장 청구는 기존 수용기간 또는 이미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해당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되면 어떻게 집행되나요?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합니다. 이때 치료감호를 집행한 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치료감호만 선고된 경우까지 같은 집행 관계가 적용된다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법이 정한 범죄 요건,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갖추면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기본적인 수용기간 상한은 2년이지만, 일정한 살인범죄와 재범 위험성 및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제2호·제3항부터 제6항까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

관련 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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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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