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남아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항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은 일정한 형의 범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요건으로 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전과가 있느냐”보다 새 죄를 범한 시점과 이전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예전 집행유예가 있으면 새 집행유예가 바로 막히나요?

예전 집행유예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62조제1항 단서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새 죄를 범한 날짜, 이전 금고 이상 형의 확정 여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상 제62조 단서는 “전과가 있는 사람” 전체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문언이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형법 제62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특정 기간의 집행유예가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요건ㆍ효과
새 사건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집행유예를 할 수 없음
형을 병과하는 경우형법 제62조제2항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형법 제62조의2제1항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음

여러 형이 함께 선고되면 전부 집행유예가 되나요?

형을 병과하는 경우 형법 제62조제2항은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 규정에는 형 전부에 대한 유예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규정은 다릅니다. 형법 제59조제2항은 선고유예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형법 제62조제2항의 집행유예 규정과 구별됩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붙는 조치가 아니라 형법 제62조의2제1항이 “명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항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유예기간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집행유예의 실제 선고 비율, 범죄 유형별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나 유예기간이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형법 제62조의 법정 요건과 단서 적용 여부를 먼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그 뒤에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개별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제1항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죄를 범한 경우의 결론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라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은 일정한 형의 범위, 정상참작 사유, 그리고 단서가 정한 기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정합니다.

집행유예는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실제 유예기간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특정 연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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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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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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