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은 후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집행유예 중에 새로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6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이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제한됩니다.

같은 법적 문제로 반복해서 기소되는 사람들의 경우, 첫 번째 판결이 집행유예였다면 두 번째 판결도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즉, 법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에 따른 범행의 동기·목적, 범행의 수단·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입니다.

선고 시점의 조건해당 조문법정형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62조 제1항 본문1년~5년 유예 가능
집행유예 중 또는 종료 후 새로운 범죄로 기소제62조 제1항 단서제한 조건 적용

전과가 있으면 절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는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대신 시간과 형의 내용에 따라 제한됩니다.

단서 조항은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고 명시합니다. 즉, 이전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는 선고유예(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형을 먼저 선고하고 그 실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중에 새로운 범죄로 기소되어도 그 자체로 즉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판결 나면, 그 새 판결의 형이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와 단서 조항의 “3년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3년을 넘었다면, 이전의 형 집행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새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차단되지 않습니다.

상황단서 조항 적용 여부집행유예 재신청 가능성
이전 금고형 집행 종료 후 1년 이내 범죄적용됨제한됨
이전 금고형 집행 종료 후 3년 초과 후 범죄미적용법적 제약 없음
이전이 징역도 아니고 금고도 아닌 벌금형미적용법적 제약 없음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유예한 기간으로 결정되며, 1년~5년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새로운 범죄로 다시 기소되었다고 해서 기존 집행유예의 보호관찰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새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 판결의 집행유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건마다 판단되는 사항으로,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범위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은 지 4년 후에 또 다른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3년 기간을 넘었으므로, 그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범죄의 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법원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이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었으면 3년 제한이 없나요?

맞습니다. 단서 조항은 명시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므로, 벌금형만 받았다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새 범죄의 형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새 사건이 기소되었을 때, 첫 번째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과 현재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단서 조항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약 첫 번째 판결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경과 중이라면, 그 경과 상황이 새 판결의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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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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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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