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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마약류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치료 목적의 마약 투약·제공·처방도 금지되는 이유와, 제40조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의 예외를 각 호별 표로 정리한 문답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치료 목적은 예외 사유가 아니라 금지의 전제로 법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39조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에 한정된다는 점, 장소와 허가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표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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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
제39조의 수범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며 중독자 본인의 사용을 직접 규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치료보호기관 허가 예외와 판별검사·치료보호 절차를 둘러싼 개정 흐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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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본문과 단서
제39조는 항이 없고 본문·단서와 세 개의 호로 이루어진 조문입니다. 현행 조문 원문을 그대로 싣고,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장소와 허가가 예외를 만드는 구조를 문장 단위로 분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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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해설
제39조는 일반인이 스스로 마약을 끊으려는 상황이 아니라 의료업자의 치료 명목 투약·제공·처방을 규율합니다. 조문 원문과 본문 금지의 요건 구조, 제40조 허가 예외를 차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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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제39조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금지되는 세 행위와 함께, 예외의 허가 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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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투약해도 괜찮을까
치료 목적의 투약도 제39조 본문에서는 금지입니다. 수범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대상 물질이 마약이라는 한계, 각 호 행위별 효과와 허가 예외를 표로 나눠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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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치료 목적이라도 마약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지가 성립하려면 중독 증상 완화·치료 목적과 제39조 각 호의 행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수범자와 대상 물질의 범위, 단서가 요구하는 두 조건까지 요소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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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마약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 법률 예외와 조건
치료 목적이어도 마약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제39조가 막는 세 가지 행위와, 제40조 치료보호기관이라는 장소 조건과 허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열리는 예외를 조건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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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쓰는 상황을 규율합니다. 수범자·대상 물질·상대방이라는 세 요건과 치료보호기관 허가 예외를 행위별 표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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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치료하려는 선의가 있어도 제39조 본문 금지에 걸립니다. 장소와 허가가 모두 갖춰진 경우만 빠져나가는 구조를, 오래 그대로인 제39조 문언과 손질이 이어진 제40조 절차를 비교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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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당연히 허용”도 “예외 없이 금지”도 아닙니다. 제39조가 막는 행위와 제40조 치료보호기관·허가라는 예외 요건을 짧게 정리하고 참고 법령까지 덧붙인 요약형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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