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마약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 법률 예외와 조건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질문의 핵심: 치료 목적이면 괜찮지 않을까?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 목적으로 마약을 쓰는 건 괜찮지 않나?”라는 질문은 직관적입니다. 감기약을 써서 감기가 낫듯, 약물 중독을 약물로 치료하는 방식도 의료의 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원칙: 치료 목적이어도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다음을 금지합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법은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라는 명시적 목적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즉,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로 마약을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처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예외: 허가받은 치료보호기관

그러나 법은 단서를 두었습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가 적용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장소의 조건: 제40조의 치료보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어야 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이나 개인 의원이 아닙니다. 이들 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마약류 사용 판별을 위한 생체시료 분석 기기 등을 갖춘 전문 시설입니다.

2. 허가의 조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단순히 치료보호기관에 속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구체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닙니다.

정리: “마약”과 “마약류”의 구분

법 조문에서 주목할 점은 제39조가 금지하는 물질이 “마약류” 전체가 아니라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지만, 중독 치료 목적의 투약·제공·처방을 금지하는 규정은 “마약”에만 적용됩니다.

결론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그들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 기관과 공식 허가라는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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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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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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