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중독을 치료하려는 목적"이라는 선의가 있어도 본문 금지에 걸린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장소와 허가가 모두 갖춰진 경우만 금지에서 빠진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둘러싼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손질됐다. 제40조는 2024년 2월 6일과 2024년 10월 22일 개정을 거치며 치료보호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기간(각 1개월 이내ㆍ12개월 이내), 중앙ㆍ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조문에 자리 잡았다. 반면 제39조의 문언은 2011년 6월 7일 전문개정(법률 제10786호) 이후 그대로여서,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약을 쓸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치료보호기관 + 허가"라는 한 통로뿐이다.
치료 목적이면 예외 아닌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구조는 “치료 목적이면 허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일 때 금지”다. 조문 본문이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독 치료ㆍ증상 완화라는 목적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금지가 작동하는 요건의 일부다.
따라서 제39조 본문에 걸리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각 호에 열거된 세 가지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이 조문의 본문 금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누가 이 금지를 적용받나요?
제39조 본문의 수범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이 주체를 적어 두었으므로, 이 조문을 일반인의 마약 사용 금지 규정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일반인의 마약류 취급 금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예: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이 다루는 영역이다.
금지 대상 물질도 좁다. 제39조가 적는 것은 “마약”이며, 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전체가 아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 마약을 마약류로 바꿔 적으면 금지 범위가 실제보다 넓어진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 세 가지 호
제39조는 항 구분 없이 각 호 세 개로 행위를 나눈다. 제1호는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제2호는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3호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다. 직접 주사기를 든 경우만이 아니라 “투약을 위해 건네는 것”과 “종이 한 장, 즉 처방전을 끊는 것”까지 같은 금지선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효과 |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 완화ㆍ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 | 제39조 본문ㆍ제1호 |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자료에 법정형 문언 없음 |
| 같은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 제39조 본문ㆍ제2호 |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자료에 법정형 문언 없음 |
| 같은 목적으로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 제39조 본문ㆍ제3호 |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자료에 법정형 문언 없음 |
| 위 세 행위를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한 경우 | 제39조 단서 | 본문 금지 적용 제외(“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의 셋째 열을 “법정형”이 아니라 “법률상 효과”로 적은 이유는 분명하다. 제39조 자체에는 형량 문언이 없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도 제39조 위반에 대응하는 벌칙 조문의 법정형 문언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실제 처벌 수위” 항목에서 다시 정리한다.
단서로 빠져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39조 단서는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요건은 두 겹이다. 첫째는 장소 요건 —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이어야 한다. 둘째는 허가 요건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주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법의 소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지만, 제39조 단서가 적은 허가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다. 또한 조문은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적을 뿐이므로, 치료보호기관이기만 하면 허가 없이 되는 것도 아니고 허가만 있으면 장소를 묻지 않는 것도 아니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단서로 간다.
치료보호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설치ㆍ운영ㆍ지정은 재량이다.
제40조제2항은 치료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ㆍ인력을 네 개 호로 정한다. 제1호는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제2호는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제3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다. 같은 항 후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도 조문에 있다. 제40조제4항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시설ㆍ인력을 갖추었는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 본문은 취소가 재량(“취소할 수 있다”)이지만,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단서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한다. 제5항 제2호는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3호는 제4항 평가 결과 시설ㆍ인력 미비가 확인된 경우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얼마나 걸리나요?
제40조제7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후단은 기간을 못 박는다 —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다. 이 두 기간은 2024년 2월 6일 신설된 문언이다.
절차에는 심의가 끼어 있다. 제40조제8항은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의무). 제9항은 그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심의 대상은 제10항이 나눈다.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치료보호의 기본방향, 판별검사의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기간 연장 등을 심의한다(제10항제1호 가목~마목).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기간 연장 등을 심의한다(제10항제2호 가목~다목). 비용은 제1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39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다. 이 조문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범이고, 위반에 어떤 형이 따르는지는 별도의 벌칙 조문이 정하는 구조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39조 위반에 대응하는 벌칙 조문의 법정형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징역ㆍ벌금의 상한이나 선택형을 적지 않는다.
참고로 2026년 5월 26일 개정(법률 제21691호)은 제61조(벌칙)를 함께 고쳤으나, 그 개정으로 제39조 위반의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자료 범위 밖이다. 제39조 위반 사건의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 역시 이 자료에 공표된 것이 없어,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간극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또한 제39조에 관한 판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 조문은 어느 판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행본은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제39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786호(공포 2011. 6. 7.)의 전문개정으로,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는 다르다. 조문 문언과 개정 이력을 같은 번호로 묶어 인용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앞으로 예정된 개정도 제39조를 건드리지 않는다. 법률 제21102호(시행 2026. 11. 12.)는 제8조ㆍ제13조ㆍ제63조ㆍ제64조를, 법률 제21932호(시행 2027. 9. 16.)는 제11조의4를 고치며, 두 시행예정본에서도 제39조 문언은 동일하다.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이 두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인용해서는 안 된다.
현행본 부칙(법률 제21691호, 2026. 5. 26.)은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에서 임시마약류 지정 적용례를, 제3조에서 수수료 적용례를 둔다. 제3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관련 법령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중독 치료하려고 마약 처방하면 불법인가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호가 금지한다. 처방전 발급은 투약(제1호), 투약을 위한 제공(제2호)과 나란히 같은 조문의 금지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중독 치료를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과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40조제7항에 따라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제8항에 따라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비용은 제1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39조는 마약류 전부에 적용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본문이 금지 대상으로 적은 물질은 "마약"이며, 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까지 포함하는 "마약류" 전체가 아니다. 수범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이 조문을 일반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읽을 수 없다. 조문을 인용할 때 마약을 마약류로 바꿔 쓰면 금지 범위가 실제보다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