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따라서 단순히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하면 제39조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받은 경우입니다
제39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행위할 것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
즉, 치료보호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가 없다면 제39조 단서의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허가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닙니다.
치료보호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4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에서는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여합니다. 제40조는 치료보호기관의 시설ㆍ인력, 평가와 재지정,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는 목적이라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임의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39조 단서에 따른 예외가 인정됩니다.
참고한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부터 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