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해설
결론부터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약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제공·처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이 조문은 일반인이 스스로 마약을 구해 끊으려는 상황을 규율하는 조문이 아니라, 의료업자가 환자(중독자)를 대상으로 치료 명목의 마약 투약·제공·처방을 하는 상황을 규율합니다. 아래에서 조문의 구조와 요건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제39조 본문 — 누가, 무엇을, 왜 하면 안 되는가
법률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이 조문을 정확히 읽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본문 금지가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① 수범자(누가) — 금지 대상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마약류 전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마약류 중에서도 “마약”을 다루는 의료업자를 가리키는 조문이며, 조문상 대상 물질도 “마약류”가 아니라 “마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② 목적 요건(왜) —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순수하게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마약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 중독 증상 자체를 완화·치료할 목적으로 마약을 쓰는 경우를 겨냥한 조문입니다.
③ 행위 유형(무엇을, 제1호~제3호) — 투약하는 행위,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세 가지입니다. 항 구분 없이 호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요건(수범자·목적·행위)이 모두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본문의 금지가 걸립니다.
예외는 왜 존재하는가 — 단서와 치료보호기관
제39조 단서는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려면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소 요건: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이어야 합니다.
- 허가 요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는 점도 조문상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 병·의원에서 “치료 목적”이라고만 하면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치료보호기관이라는 장소적 요건과 관할 행정청의 허가라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예외가 성립합니다.
제40조 — 치료보호기관과 치료보호 제도의 큰 틀
제39조 단서가 가리키는 제40조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공적 치료 체계를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항, 재량).
- 치료보호기관은 생체시료 분석 기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을 돕는 보조 검사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제2항).
-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3항, 의무).
-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제4항, 재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5항제1호, 의무). 그 밖에 지정·재지정 취소를 스스로 요청하거나 평가 결과 시설·인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항제2호·제3호, 재량).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제7항).
- 판별검사·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둡니다(제8항·제9항).
-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제11항).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지정·재지정, 판별검사·치료보호의 구체적 절차,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제12항),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시행 세칙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의 연혁과 현재 시행 상태
제39조의 현재 문언은 2011년 6월 7일 전문개정(법률 제10786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상단에 표시되는 최근 공포번호(법률 제21691호, 2026. 5. 26.)와는 다릅니다. 2026년 5월 26일 일부개정은 제39조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니라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10, 제5조의2, 제6조의3, 제55조, 제61조(벌칙) 등을 고쳤고,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1년, 다만 제5조의2제3항·제4항·제7항은 공포 후 3개월)과 임시마약류 지정 적용례, 수수료 적용례만 정하고 있을 뿐 제39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40조의 현재 문언 중 치료보호 관련 조항(특히 제7항~제12항의 판별검사·치료보호 절차,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법률 제20507호)으로 신설·정비된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 시행될 개정법들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 제21102호(2026-11-12 시행 예정)는 제8조, 제13조, 제63조, 제64조를 고치고, 법률 제21932호(2027-09-16 시행 예정)는 제11조의4를 고칩니다. 두 시행예정본 모두 제39조와 제40조의 문언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위에서 설명한 제39조·제40조의 내용은 두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두 개정법이 고치는 제8조·제13조·제63조·제64조·제11조의4는 2026-09-28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인 것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짚어둘 점
이번 글에서 확인한 자료 범위에는 제39조 위반 시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칙 문언, 그리고 이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2026년 5월 개정에서 제61조(벌칙)도 함께 손질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법정형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도 조문 문언에는 없는 표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1항~제1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제1조~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