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ㆍ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본문에서 금지합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독 치료 목적은 제39조의 금지 대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로 법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치료 목적만으로 예외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라는 장소와 허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치료 목적이면 마약 투약이 바로 허용되나요?

치료 목적만으로 마약 투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9조의 본문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마약류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을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다른 수범자나 마약류 전체에 관한 결론을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제재 정보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해 마약을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글감에 제39조 위반의 법정형 문언 없음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제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글감에 제39조 위반의 법정형 문언 없음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호글감에 제39조 위반의 법정형 문언 없음

어떤 경우에 제39조의 예외가 되나요?

제39조 단서의 예외는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치료보호기관이라는 장소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가 모두 법문에 적힌 요건입니다.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제7항은 판별검사 기간을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어떤 절차로 운영되나요?

제40조는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인력, 지정ㆍ재지정,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40조제11항은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제40조제12항은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정ㆍ재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알 수 있나요?

제39조 위반에 관한 법정형 문언은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61조가 함께 개정되었더라도, 이 글감만으로 제39조 위반의 형량이나 선택형 여부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제39조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수치도 글감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은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중독 치료용 처방전도 발급하면 안 되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제39조제3호의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9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치료보호기관이면 허가 없이 마약을 쓸 수 있나요?

치료보호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제39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서는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함께 요구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사람도 제39조 위반인가요?

제39조 본문의 수범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39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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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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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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