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요약 및 결론: 마약 중독 치료 목적이라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마약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보호기관이라는 장소 요건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치료 목적이면 마약을 투약해도 되나요?
치료 목적이어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본문은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려는 목적의 투약까지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39조는 모든 사람의 모든 마약류 취급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의 수범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대상 물질은 ‘마약류 전체’가 아니라 ‘마약’이며, 상대방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따라서 제39조 본문이 적용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제39조제1호 | 원칙적으로 금지 |
| 마약 중독자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을 제공하는 행위 | 제39조제2호 | 원칙적으로 금지 |
|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제39조제3호 | 원칙적으로 금지 |
|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위 행위를 하는 경우 | 제39조 단서, 제40조 | 제39조의 금지에 대한 예외 |
치료를 위한 예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제39조의 예외가 인정되려면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나 의료인의 판단만으로는 제39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허가 주체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닙니다.
제40조에 따른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실시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중독자가 스스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도 제39조 위반인가요?
제39조는 마약 중독자 본인이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지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독자가 스스로 마약을 사용한 행위를 제39조 위반이라고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률 자료에는 개인의 소지·사용 등 다른 행위에 적용될 조문과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고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39조 위반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징역형·벌금형 문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61조가 함께 개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9조 위반의 법정형이나 형벌의 선택 관계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및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형량이나 사례를 근거 없이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이후 시행 예정인 개정이 결론을 바꾸나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제39조의 문언은 현행법과 확인된 시행 예정 법률에서 동일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은 제8조·제13조·제63조·제64조를 대상으로 하고, 2027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은 제11조의4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확인된 시행 예정 개정만으로 제39조의 치료 목적 마약 사용 금지와 예외 요건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에도 제39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중독 치료를 위해 마약을 처방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투약하면 허가 없이도 괜찮나요?
치료 목적이고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제39조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이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 전체가 치료 목적이어도 금지되나요?
제39조 본문이 직접 금지하는 대상은 ‘마약’입니다. 제39조의 문언을 ‘마약류 전체’에 대한 금지로 넓혀 설명해서는 안 되며, 다른 물질이나 행위의 규율 여부는 별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