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마약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행위
-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다만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치료보호기관이라는 장소 요건과 허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가 예외입니다.
제4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절차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치료 목적이므로 당연히 허용된다”도, “치료 목적이라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도 아닙니다. 제39조의 금지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치료보호기관에서 정해진 허가를 받은 경우인지가 법문상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