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치료 목적이라도 마약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하거나 중독 증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도 마약을 자유롭게 투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제39조가 금지하는 행위
제39조의 적용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또한 금지 대상은 마약류 전체가 아니라 법문에 적힌 마약입니다.
금지가 성립하려면 다음 두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려는 목적일 것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제39조제1호~제3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것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따라서 “치료 목적이므로 허용된다”는 결론은 제39조 본문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조문은 치료 또는 증상 완화 목적의 마약 투약, 투약하기 위한 마약 제공,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
제39조 단서는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본문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이루어질 것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
치료보호기관이라는 장소 요건만 충족하거나 관계 기관의 허가만 받는 것으로는 단서의 문언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치료보호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어떤 곳인가
제4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은 생체시료 분석 장비,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한 보조적 검사 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법이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사용자에게 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이러한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실시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핵심 정리
마약 중독을 치료한다는 목적만으로 마약 투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 증상의 완화나 치료를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마약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9조 본문의 금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 법이 정한 치료보호기관과 허가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제한적인 치료보호 절차가 예외의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