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문의 수범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며, 마약 중독자 본인이 스스로 마약을 쓰는 행위 자체를 직접 규정하는 조문은 아니다.

중독 치료 과정에서 마약류를 쓰는 것이 합법인지 묻는 질문은 오ㆍ남용 상담이나 치료 후기 게시물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4년 2월 개정으로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ㆍ치료보호 절차(제40조제7항\~제12항)를 신설해 제도적 경로를 구체화했고, 2026년 5월 개정(법률 제21691호, 시행 2026-08-27)은 임시마약류 지정과 수수료 등 다른 조문을 손봤다. 이런 개정이 이어지면서 "치료 목적이면 괜찮은지"를 둘러싼 혼동이 반복해서 생긴다.

본문

제39조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제39조의 금지 대상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한정된다. 마약 중독자 본인이나 일반인이 스스로 마약을 쓰는 행위는 이 조문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며, 이 자료 범위에서는 그런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 즉 제39조는 “누가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ㆍ제공ㆍ처방하는가”를 문제 삼는 조문이지, “중독자가 무엇을 하는가”를 직접 문제 삼는 조문이 아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금지되는 행위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세 가지 행위다(제39조 각 호). 목적 요건과 행위가 함께 있어야 본문에 걸리며, 대상은 “마약”이지 마약류 전체가 아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원칙·예외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제39조제1호원칙 금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제39조제2호원칙 금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제39조제3호원칙 금지
위 세 행위를 제40조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하는 경우제39조 단서금지의 예외(허용)

세 행위(제39조제1호~제3호)는 모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주어로 한다. 처방전 발급만 있어도 목적 요건이 충족되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단서는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장소 요건(제40조 치료보호기관)과 허가 요건(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허가 주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금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치료보호기관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제40조제1항, 재량). 치료보호기관은 생체시료 분석 기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인력ㆍ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고(제40조제2항),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제40조제3항, 의무). 지정은 3년마다 재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으며(제40조제4항, 재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가 의무이고 그 밖의 사유는 취소 재량이다(제40조제5항).

2024년 2월 신설된 제7항~제12항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의 실행 절차를 정한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제40조제7항), 이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40조제8항). 이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각 시ㆍ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제40조제9항). 판별검사ㆍ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40조제11항).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개정(법률 제21691호)이 제61조(벌칙)도 함께 고쳤지만, 이 자료에는 제61조의 조문 원문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제39조 위반의 법정형이나 형량, “또는”으로 이어지는 선택형 구조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다.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실제 선고 통계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점만 밝혀 둔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독자 본인이 스스로 마약을 써서 치료하려는 것도 제39조 위반인가요?

제39조의 수범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며, 중독자 본인이 스스로 마약을 쓰는 행위 자체를 이 조문이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자료 범위에서는 그런 자가사용 행위에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의사가 중독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처방하면 항상 금지인가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 증상 완화ㆍ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ㆍ제공ㆍ처방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 장소와 허가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예외가 적용된다.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으면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다. 제40조제7항에 따라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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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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