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본문과 단서

입력 2026.09.28. 오전 10:08

한 문장 답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제공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제40조의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치료 목적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허가를 받았을 때만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 현행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제39조는 항이 없고 호가 3개인 조문입니다. 본문 한 문장 + 단서 한 문장 + 제1호~제3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본문이 걸리는 세 가지 요건

조문을 뜯어보면, 본문 금지에 해당하려면 아래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요건조문 문언자주 하는 오해
① 누가마약류취급의료업자제39조 본문의 수범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이 조문을 “누구든지”로 읽으면 틀립니다.
② 무엇을마약금지 대상은 “마약”입니다. 마약류 전체(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로 넓혀 읽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③ 왜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목적이 붙은 금지입니다. 목적 요건과 각 호의 행위가 함께 있어야 본문에 걸립니다.

그리고 ③의 목적 아래 실제로 한 행위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제1호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제2호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제3호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제3호에서 보듯 직접 놓는 행위만이 아니라 처방전 발급도 각 호에 들어 있습니다. “약을 직접 주지 않고 처방전만 써 줬다”는 사정은 조문 문언상 각 호 밖으로 나가는 사유가 아닙니다.


3. 단서 — 예외는 “장소 + 허가”가 모두 있어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1. 장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입니다. 아무 의료기관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40조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거나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이어야 합니다.
  2. 허가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입니다. 이 법의 소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점 때문에 허가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옮겨 적는 오류가 흔한데, 제39조 단서의 허가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닙니다.

두 요소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이더라도 허가가 없으면 단서로 가지 못하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40조의 치료보호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행위라면 단서 문언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4. 예외의 통로 — 제40조의 치료보호 체계

단서가 가리키는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는 현행 기준 항 12개, 호 9개, 목 8개로 이루어진 긴 조문입니다. 제39조 단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뼈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 재량

제40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니라 재량 문언입니다. 시ㆍ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3항).

(2) 갖춰야 할 시설과 인력

제2항 각 호는 ▲생체시료(소변·모발 등) 분석 기기 및 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요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재지정과 취소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고(제4항), 지정·재지정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제5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같은 항 안에서 본문은 재량, 단서는 의무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4) 판별검사·치료보호의 기간

제7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고,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5) 심의 절차

제7항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8항).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둡니다(제9항). 심의 사항은 제10항 각 호와 각 목에 나뉘어 있습니다(기본방향, 판별검사 기준,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기간 연장 등).

(6) 비용

제11항: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7) 위임

제2항 제4호, 제6항(전문교육 위탁 전문기관), 제12항(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재지정, 판별검사·치료보호,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중독을 끊게 하려는 선의”였다면 제39조를 피해 갈 수 있나요? 제39조 본문의 목적 요건 자체가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은 본문 밖으로 나가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본문이 상정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조문이 열어 둔 출구는 단서뿐이고, 단서는 선의가 아니라 장소(제40조 치료보호기관)와 허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라는 형식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Q2. 마약이 아닌 다른 마약류를 쓴 경우도 제39조인가요? 제39조 각 호는 모두 “마약”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대상 물질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며, 마약류 전체로 임의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마약류에 관한 규율은 이 법의 다른 조문 문제로, 제39조 문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Q3.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지인의 중독을 “치료해 주려고” 마약을 준 경우도 제39조인가요? 제39조 본문의 수범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그 밖의 사람에 대한 규율은 이 조문이 아닌 다른 조문의 문제이며, 제39조 문언만 근거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Q4. 제39조를 어기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를 벗어납니다. 2026. 5. 26. 개정(법률 제21691호)이 제61조(벌칙)를 함께 고친 것은 확인되지만, 제39조 위반의 법정형 문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이나 선택형을 단정해 적지 않습니다. 벌칙은 해당 벌칙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5. 관련 대법원 판례는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추정해 제시하지 않습니다.


6. 개정 이력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기준일 2026-09-28)

  • 제39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786호(공포 2011. 6. 7.) 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와 다릅니다. 상단 번호를 제39조의 개정 근거처럼 인용하면 틀립니다. 조문 말미 표기는 [전문개정 2011.6.7]입니다.
  • 제40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507호(공포 2024. 10. 22.) 로, 역시 상단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 부칙(법률 제21691호)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습니다.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 경과일 시행(다만 제5조의2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 시행)을 정하고, 제2조에서 임시마약류 지정 적용례, 제3조에서 수수료 적용례를 둡니다. 제39조에 관한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이 부칙(제1조~제3조)에 없습니다.
  • 미시행 개정을 현행처럼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법률 제21102호(제8조ㆍ제13조ㆍ제63조ㆍ제64조 개정) — 시행일 2026-11-12, 기준일 현재 시행 전.
    • 법률 제21932호(제11조의4 개정) — 시행일 2027-09-16, 기준일 현재 시행 전.
    • 다만 두 시행예정본에서도 제39조 문언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즉 제39조에 관한 한, 2026~2027년 사이 예정된 변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39조와 제40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용어 정의는 이 법의 정의 조문 등 다른 조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7. 정리

  • 제39조는 “치료 목적이면 예외”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치료 목적이 금지의 성립 요건으로 들어가 있고, 예외는 단서의 장소 + 허가로만 열립니다.
  • 단서의 허가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닙니다.
  • 금지되는 행위는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세 가지입니다.
  • 제40조는 그 예외가 놓이는 공적 치료보호 체계(치료보호기관, 심사위원회 심의, 판별검사 1개월 이내·치료보호 12개월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39조 문언에는 ‘무조건’·‘자동으로’·‘즉시’ 같은 말이 없습니다. 조문을 옮길 때 이런 단정어를 덧붙이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 본문, 단서, 제1호~제3호 [전문개정 2011.6.7 / 법률 제10786호]
    •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제1항~제12항 [법률 제20507호, 2024. 10. 22.]
    • 제61조(벌칙) — 법률 제21691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법정형 문언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음)
    • 부칙 <제21691호, 2026. 5. 26.> 제1조(시행일), 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시행예정: [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제8조ㆍ제13조ㆍ제63조ㆍ제64조 (시행 2026. 11. 12.)
    • 시행예정: [법률 제21932호, 2026. 9. 15.] 제11조의4 (시행 2027. 9. 16.)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정신건강전문요원 — 위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인용)

※ 이 글은 위 법령 조문 원문을 정리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이며,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조문 원문과 시행령, 최신 개정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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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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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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