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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마약을 몰래 빼돌려도, 업체가 벌금을 피할 수 있나
직원의 마약류 범죄로 업체도 벌금을 받는 제68조 양벌규정의 구조를 짚습니다. 마약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범죄는 제외된다는 한정과 주의·감독 면책 요건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수출입 목적 소지, 5년 이상인가: 제58조와 제60조의 적용 기준
해외로 보낼 의도로 필로폰을 가졌다면 실제 거래가 없어도 수출입 목적 소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제2조 제3호 분류에 따라 제58조 또는 제60조가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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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단순 소지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될까
'필로폰 소지는 5년 이상'이라는 보도 표현과 달리 하한 5년은 수출입 등 목적 소지에 붙는다는 점, 2026년 8월 27일 시행된 개정이 제58조·제60조는 고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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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지한 사실과 수출할 목적을 구분하는 것을 핵심으로, 조문에 목적을 판단하거나 추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과 물질 분류에 따른 법정형 차이를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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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외로 보내려 했다는 주장이 쟁점일 때 물질의 법정 분류와 목적 인정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가목·나목과 라목의 적용 조문 차이와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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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5년 이상 징역인가
'수출입 목적이면 무조건 5년 이상'이라는 단정적 설명과 달리, 필로폰의 목 분류와 소지 목적·정황에 따라 제58조와 제60조로 나뉘어 법정형 하한과 벌금형 선택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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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다면 수출 목적 소지로 판단되나요?
해외로 보낼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물질의 법적 분류와 적용 조문에 따라 달라지며, 제시된 자료에 필로폰의 분류와 목적을 판단할 증거 기준이 없다는 한계를 함께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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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출입 목적 소지, 법정형은 법률상 분류에 달려 있다
필로폰의 수출입 목적 소지에 제58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제60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제2조 제3호상 분류가 가른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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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수출입 목적 소지와 단순 소지의 구분
2026년 9월 30일 현행법 기준으로 수출입 목적 소지와 단순 소지를 구분하고, 가목·나목·다목·라목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요약하면서 필로폰의 분류는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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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다면, 어떤 죄가 되나
필로폰 소지는 목적의 유무와 물질의 항목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린다는 점을 짚고, 제58조제1항제3호와 제6호가 호마다 목적 소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한 구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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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약국 종사자가 마약류를 유출하면 개설자나 법인도 처벌되는지 다룹니다. 제68조 양벌규정과 감독 단서의 요건과 한계를 조문 중심으로 짚고, 면책이 자동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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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병원이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고 직원 행위가 마약류 업무에 관한 것일 때, 제68조 단서로 벌금을 피할 가능성을 살핍니다. 감독의 충분성이 핵심 쟁점인 이유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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