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투약해도 괜찮을까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마약 중독자의 증상 완화나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마약 투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9조는 치료 목적의 마약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공식적인 치료보호기관과 허가를 전제로 한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본문

제39조는 누구의 행위를 금지하나요?

제39조의 수범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금지 대상도 마약류 전체가 아니라 조문에 적힌 마약입니다.

제39조 본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제39조제1호본문상 금지. 단서 요건을 갖추면 예외 가능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제39조제2호본문상 금지. 단서 요건을 갖추면 예외 가능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제39조제3호본문상 금지. 단서 요건을 갖추면 예외 가능

치료 목적이면 금지 대상에서 빠지나요?

치료 목적은 제39조의 금지를 피하게 하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에 명시된 금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증상 완화나 치료를 위하여 마약을 투약ㆍ제공하거나 마약 처방전을 발급하면 제39조 본문이 문제됩니다.

다만 제39조 단서는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본문과 같이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치료 목적, 치료보호기관이라는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라는 요건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에는 생체시료 분석 장비,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 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이면 어떤 경우든 허용되나요?

제39조 단서는 치료보호기관이라는 장소만으로 충분하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됩니다.

허가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허가의 구체적인 절차나 세부 기준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이 글감만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9조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역이나 벌금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61조가 함께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제39조 위반에 적용되는 제61조의 법정형 문언은 글감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 형량이나 선택형 처벌을 적을 수 없습니다. 제39조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처벌 수위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현재 조문과 앞으로 바뀌는 조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발행 기준일인 2026년 9월 28일 현재 제39조와 제40조는 2026년 8월 27일 시행 법률의 조문입니다. 제39조 문언은 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6호의 전부개정으로 만들어졌고, 2026년 8월 27일 시행본에도 같은 문언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2110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12일, 법률 제2193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6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법률의 개정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재 조문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중독 치료 목적이면 의사가 마약을 처방해도 되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의 증상 완화나 치료를 위하여 마약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제39조제3호의 본문상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9조 단서에 따른 예외가 가능합니다.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항상 허용되나요?

치료보호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9조는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마약 중독자 본인이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면 처벌되나요?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ㆍ제공ㆍ처방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마약 중독자 본인의 사용에 적용되는 별도 조문이나 그에 따른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 사용의 처벌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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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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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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