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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법인 또는 개인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사업주 벌금 여부는 직원의 범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마약류 업무 관련성과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이라는 제68조의 두 기준을 표와 함께 풀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해외로 보내려던 필로폰 소지, ‘수출입 목적’은 어떻게 갈리나
해외로 보내려던 필로폰 소지가 법상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제58조의 형은 소지 자체가 아니라 각 호가 정한 목적을 가진 소지에 붙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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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다면, 병원도 벌금형을 받나 — 마약류관리법 제68조 양벌규정과 면책 단서
직원 잘못이 곧 병원 처벌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제68조 문언을 따라 처벌 대상이 병원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임을 밝히고 벌금형과 면책 단서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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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을 때, 평소 감독을 철저히 한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
2026년 9월 30일 기준 제68조 본문과 면책 단서를 정리합니다. 2011년 전문개정 이후 그대로인 문언,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위반 시 벌금형,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는 판단 기준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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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마약류관리법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
조문상 면책은 가능하지만, 기준은 '평소 철저한 감독'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입니다. 판단 기준·증명 책임은 확인되지 않았고, 직원 본인 처벌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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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제68조의 처벌 대상은 병원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종업원 행위가 마약류 업무와 관련되는지를 먼저 따진 뒤 주의·감독 단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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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다면, 감독을 철저히 한 병원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제68조 적용 요건과 벌금 상한, 직원 본인까지 면책되지는 않는 단서의 범위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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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5년 이상 징역인가
제58조·제60조 문언에 수출입 목적을 판단할 증거·수량·추정 기준이 없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해외 발송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5년 이상 징역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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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해외로 보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5년 이상 징역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실제 수출 목적이 있었는지와 물질의 법적 분류라는 두 가지 확인 사항으로 나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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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법인 또는 개인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면책 단서가 요구하는 주의·감독의 주체는 직원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업무 관련성 요건과 함께, 평소 감독만으로 벌금 면제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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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도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을 때 병원·약국 운영 주체의 벌금 책임을 2026년 9월 30일 기준 제68조로 살핍니다. 업무 관련성과 주의·감독 여부를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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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을 때, 사업주도 벌금을 받나요?
종업원이 마약류를 유출하면 사업주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68조 양벌규정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처벌 대상, 마약류 업무 관련성, 벌금 상한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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