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다면, 감독을 철저히 한 병원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벌금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평소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주장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68조가 적용되려면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모든 범죄가 대상은 아닙니다. 조문상 벌금형의 대상도 ‘병원’ 자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업무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상한은 원칙적으로 1억 원 이하, 대마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적용합니다. 제68조의 주의·감독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인 직원까지 면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증명 책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양벌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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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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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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