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을 때, 평소 감독을 철저히 한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단서는 벌금형의 예외를 정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도 이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1억원 이하(대마는 5천만원 이하)인 벌금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문의 벌금형이 기준입니다. 다만 '평소 철저한 감독'이 이 요건을 채우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행한 직원 본인의 처벌은 이 단서와 관계없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다루는 마약류를 빼돌리는 사건이 생기면, 운영 주체도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지가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6년 8월 27일 법률 제21691호가 시행됐습니다. 그 뒤로도 2026년 10월 2일, 2026년 11월 12일, 2027년 9월 16일에 시행될 개정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업주 책임을 정한 제68조 양벌규정은 2011년 전문개정 때 만들어진 문언이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제68조의 본문과 면책 단서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 정리합니다.
병원이 직원의 마약류 범죄로 벌금을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양벌규정) 본문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에 더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제68조가 처벌 대상으로 적은 것은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벌금을 받느냐”는 질문은 조문상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제68조의 벌금형이 과해지느냐”는 질문으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제68조는 항·호·목이 없는 단일 조문이고 본문과 단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이 벌금형을 과하는 원칙을, 단서가 그 예외를 정합니다.
‘평소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제68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서의 문언은 막연한 ‘평소의 성실한 관리’가 아닙니다.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한 주의와 감독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문제가 된 위반행위와 해당 마약류 업무를 기준으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를 따지는 구조로 읽힙니다.
어떤 조치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사정을 법인·개인과 수사기관 중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판례도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철저했다면 벌금을 피한다”거나 “그래도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감독을 잘했다면 범행한 직원도 처벌을 면하나요?
면하지 않습니다. 제68조 본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행위자 처벌을 전제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덧붙이는 구조입니다.
제68조 단서가 문제 삼는 것은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감독입니다. 단서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지 않을 뿐입니다. 행위자인 직원의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직원이 저지른 범죄라면 모두 병원 책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68조가 적용되려면 직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야 합니다. 직원이 저지른 범죄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68조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행위자 범위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입니다. 범죄의 범위는 이 법, 곧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입니다.
행위별로 누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68조는 행위자인 직원과 법인 또는 개인을 나눠서 다룹니다.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하는 제재는 벌금형뿐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직원 등이 법인·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 행위자 본인 | 제68조 본문(“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및 해당 벌칙 조문 | 해당 벌칙 조문에 따라 처벌(구체적 형량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 위 경우의 법인 또는 개인: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 | 제68조 본문 | 1억원 이하 벌금(대마는 5천만원 이하) |
| 위 경우의 법인 또는 개인: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제68조 본문 후단 | “해당 조문의 벌금형”(각 조의 벌금액은 확인되지 않음) |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 | 제68조 단서 |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지 않음(행위자 처벌에는 영향 없음) |
| 직원의 범죄가 법인·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님 | 제68조 본문 요건 불충족 | 제68조에 따른 법인·개인 벌금형 대상 아님 |
병원에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벌금 상한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 1억원’으로 한데 묶어 말할 수 없습니다.
- 원칙: 1억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대마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억원 한도가 아니라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각각이 정한 벌금액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라는 괄호는 벌금 상한의 예외를 적은 것이지, 용어를 정의하는 괄호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나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68조 양벌규정이 적용된 사건의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판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한(1억원, 대마 5천만원, 또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과 실제 선고액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단서의 면책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제68조 양벌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68조 문언은 법률 제10786호(공포 2011. 6. 7.,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691호(2026. 5. 26. 공포, 2026. 8. 27. 시행)는 제68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7호(2026. 10. 2. 시행), 제21102호(2026. 11. 12. 시행), 제21932호(2027. 9. 16. 시행)에서도 제68조 문언은 같습니다.
다만 제68조가 벌금형을 따오는 조문 중 일부는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아래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며,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 제63조·제64조: 법률 제21102호(2025. 11. 11. 공포)가 고치는 조문입니다. 이 법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 제61조: 법률 제21691호가 함께 고친 벌칙 조문입니다. 이 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제5조의2제3항·제4항·제7항 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61조 개정분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입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적용례 두 개(제2조 임시마약류 지정, 제3조 수수료)만 정합니다. 경과조치나 제68조·제61조에 관한 적용례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병원 마약류를 빼돌리면 병원 원장도 처벌받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죄를 범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조문에는 '병원'이나 '원장'이라는 말이 없고 처벌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이며, 과하는 제재는 벌금형뿐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 면책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제68조 단서의 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를 다룬 판례도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양벌규정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벌금 상한은 원칙적으로 1억원이고, 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 위반행위가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 한도가 아니라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그 조문들의 벌금액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63조·제64조를 고치는 법률 제21102호는 2026년 11월 12일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