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보내려던 필로폰 소지, ‘수출입 목적’은 어떻게 갈리나
해외로 보내기 위해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단순히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필로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출입 목적을 어떤 증거로 인정하는지에 관한 기준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정만으로 수출입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구분하는 것은 ‘소지’와 ‘목적을 가진 소지’
제58조제1항은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제조ㆍ수출입ㆍ매매 등을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특히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의 목적을 가진 소지ㆍ소유가 제58조제1항제3호의 대상이 됩니다.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한다면 제조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가 제58조제1항제6호의 대상입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지 그 자체에 일률적으로 붙는 형이 아니라, 각 호가 정한 목적을 가진 소지ㆍ소유에 적용되는 형입니다.
‘해외로 보낼 생각’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질문의 핵심은 소지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소지가 법률상 수출입할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제58조는 수출입 행위뿐 아니라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규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목적을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나 증명 방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목적이 인정되는 소지ㆍ소유라면 제58조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 목적 없는 소지에 곧바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필로폰이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또는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는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입 목적 소지라고 해서 언제나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소지와의 차이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ㆍ소유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에는 수출입 목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58조의 수출입 목적 소지ㆍ소유는 해당 물질의 구분과 목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소지’라는 표현이 있어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중 규정도 다르다
제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제60조는 상습범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제60조에는 영리 목적만을 별도로 가중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수범은 제58조와 제60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예비ㆍ음모는 제58조제1항 중 제7호를 제외한 죄 및 제2항의 죄에 대해서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고, 제60조에는 같은 예비ㆍ음모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해외 발송을 염두에 둔 필로폰 소지라는 표현만으로 법정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물질의 법적 분류와 수출입 목적의 인정 여부를 구분하여, 제58조 또는 제60조의 어느 규정이 문제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2항, 제3항, 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