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해외로 보내려는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조항은 소지 목적과 해당 물질의 법적 분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따져야 할 두 가지
첫째, 실제로 수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제58조는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을 위해 소지·소유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지했다는 사실과 수출 목적이 있는 소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물질이 제2조제3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필로폰이 가목·나목·다목·라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분류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별 법정형은 같지 않습니다
- 가목 해당 물질은 제조·수출입·매매 등의 행위 또는 그런 목적의 소지·소유가 제5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나목 해당 물질은 제조·수출입 또는 그 목적의 소지·소유가 제58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나목의 매매·수수 등은 제6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라목 해당 물질은 제조·수출입 또는 그 목적의 소지·소유가 제6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출 목적 소지라면 언제나 5년 이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의 형량을 소지 자체에 붙여서도 안 됩니다. 해당 조항이 정한 물질의 분류와 목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방법은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수출 목적을 어떤 증거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나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증거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황만으로 수출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거나, 이 사안의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조항의 요건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58조에 해당하는 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제58조제1항(제7호 제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예비·음모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제6호, 제58조제2항·제3항·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제3호, 제60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