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해외로 보내려는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조항은 소지 목적과 해당 물질의 법적 분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따져야 할 두 가지

첫째, 실제로 수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제58조는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을 위해 소지·소유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지했다는 사실과 수출 목적이 있는 소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물질이 제2조제3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필로폰이 가목·나목·다목·라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분류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별 법정형은 같지 않습니다

  • 가목 해당 물질은 제조·수출입·매매 등의 행위 또는 그런 목적의 소지·소유가 제5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나목 해당 물질은 제조·수출입 또는 그 목적의 소지·소유가 제58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나목의 매매·수수 등은 제6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라목 해당 물질은 제조·수출입 또는 그 목적의 소지·소유가 제6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출 목적 소지라면 언제나 5년 이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의 형량을 소지 자체에 붙여서도 안 됩니다. 해당 조항이 정한 물질의 분류와 목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방법은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수출 목적을 어떤 증거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나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증거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황만으로 수출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거나, 이 사안의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조항의 요건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58조에 해당하는 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제58조제1항(제7호 제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예비·음모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제6호, 제58조제2항·제3항·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제3호, 제60조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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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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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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