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법인 또는 개인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8조는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운영 주체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원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면책 단서가 정한 주의와 감독의 주체는 행위자인 직원이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제68조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평소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는 면책 여부와 관련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벌금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누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8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하는 형은 벌금형입니다. 기본 상한은 1억원이고, 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 다만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따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각 조문의 벌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