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마약류관리법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양벌규정). 조문은 법률 제21691호, 2026년 8월 27일 시행본입니다.
핵심 답변
조문상으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68조 단서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이 단서는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문의 기준은 ‘평소 철저한 감독’이 아닙니다. 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입니다. 평소 감독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이 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조문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 단서는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죄를 범한 직원 본인은 단서와 관계없이 따로 처벌 대상입니다.
1. 제68조 원문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호·목이 없는 단일 조문이며,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10786호(2011년 6월 7일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공포번호인 법률 제21691호가 이 조문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2. 본문: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요건
본문을 요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문 문언 |
|---|---|
| 누가 죄를 범했나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 |
| 어떤 일과 관련되나 |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
| 어떤 죄인가 | “이 법에 규정된 죄” |
| 누가 벌금을 받나 | “그 법인 또는 개인” |
| 행위자는 어떻게 되나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벌한다 |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조문에는 ‘병원’이나 ‘약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벌금을 받는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병원을 예로 들면, 그 병원의 마약류 업무를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 직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대상은 아닙니다. 요건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린 구체적인 행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단서: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의 문언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법인 또는 개인”, 곧 사업주입니다. 행위자인 직원이 아닙니다.
- 목적: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독이 문제된 위반행위를 막는 쪽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문언입니다.
- 범위: “해당 업무에 관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반이 일어난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말합니다.
- 정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 효과: “그러하지 아니하다”, 곧 본문의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을 조문 문언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원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알 수 없는 것
- 어떤 조치를 해야 “상당한” 주의와 감독으로 인정되는지
- 그 사정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 이 단서를 적용한 구체적인 판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위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해 두면 벌금을 피한다”는 식의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4. 직원 본인은 따로 처벌될 수 있다
본문은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과하면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단서의 요건도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와 감독입니다.
따라서 단서는 직원 본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면하더라도, 죄를 범한 직원은 해당 벌칙 조항에 따라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벌금형의 구조
제68조가 사업주에게 과하는 형벌은 벌금형뿐입니다. 금액 상한은 한 가지가 아니므로 ‘최대 1억원’으로 한데 묶으면 틀립니다.
| 위반 유형 | 사업주에게 과하는 벌금형 |
|---|---|
| 일반 | 1억원 이하 |
| 대마의 경우 | 5천만원 이하 |
|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해당 조문의 벌금형” |
- “(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라는 괄호는 용어의 정의가 아닙니다. 벌금 상한의 예외를 정한 것입니다.
-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각 조의 벌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6. 개정 현황 (2026년 9월 30일 기준)
제68조 자체의 문언은 현행과 앞으로 시행될 개정본에서 모두 같습니다. 다만 제68조가 벌금형을 가져오는 제61조·제63조·제64조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
| 법률 | 관련 내용 | 시행일 | 기준일 현재 |
|---|---|---|---|
| 제21691호 (2026년 5월 26일 공포) | 현행 공포번호입니다. 제68조는 고치지 않았고, 벌칙 조문 중에서는 제61조를 고쳤습니다 | 제61조 개정분: 2027년 5월 27일 (공포 후 1년) | 제61조 개정분은 시행 전 |
| 제21857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 제68조 문언은 같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 시행 전 |
| 제21102호 (2025년 11월 11일 공포) | 제63조·제64조를 고칩니다 (제8조·제13조도 함께 고침) | 2026년 11월 12일 | 시행 전 |
| 제21932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 제11조의4를 고칩니다. 제68조 문언은 같습니다 | 2027년 9월 16일 | 시행 전 |
-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개정 가운데 제5조의2제3항·제4항·제7항만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머지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 법률 제21691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적용례 두 개만 정합니다. 적용례는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제2조와 수수료에 관한 제3조입니다. 경과조치는 없고, 제68조나 제61조에 관한 적용례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병원도 반드시 벌금을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68조 본문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여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단서에 해당하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Q2. 평소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조문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평소의 감독이 이 요건을 채우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3. 사업주가 벌금을 면하면 범행한 직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본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벌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와 감독을 요건으로 하므로, 직원 본인의 처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4. 병원에 대한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상한은 1억원이고, 대마의 경우는 5천만원입니다. 다만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금액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Q5. 최근 개정으로 제68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문언은 2011년 전문개정(법률 제10786호) 때 만들어졌고,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문언은 같습니다. 다만 제68조가 벌금형을 가져오는 제61조·제63조·제64조에는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양벌규정): 본문과 단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본문이 “해당 조문의 벌금형”으로 가리키는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2026년 5월 26일)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102호, 2025년 11월 11일) 제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932호, 2026년 9월 15일)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제1조, 제15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8월 27일, 법률 제216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