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제11조의2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협박에 그쳤는지,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까지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본문

협박만 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면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항의 법정형은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박으로 뭘 시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조문상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제11조의2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제11조의2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실행했으나 미수에 그침제11조의2제3항미수범 처벌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함제11조의2제4항해당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1조의2의 법정형은 협박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글감에는 이 조문 관련 판례와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형의 분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상습범이나 미수범도 처벌되나요?

제11조의2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모두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면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협박만 한 경우에도 조문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협박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되나요?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같은 항이 적용됩니다.

협박에 그치고 시킨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도 처벌되나요?

제11조의2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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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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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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