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사이트 운영자가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답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적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삭제 <2020.6.9>

따라서 현행 제17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본문이나 면책을 정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이 조문은 처벌 근거도 아니며, 제17조에 딸린 법정형이나 벌칙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삭제하지 않은 운영자가 처벌된다고 단정하거나 징역·벌금 액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4일 현재 법률 제22027호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개정은 제25조의11을 고쳤고, 제17조를 되살리거나 플랫폼 관련 벌칙을 추가한 개정은 아닙니다.

법률 제21790호의 제46조 개정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개정 뒤에도 제17조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답변은 제공된 자료의 제17조와 개정 정보에 한정됩니다. 다른 처벌 근거가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의1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90호, 2026. 6. 9.)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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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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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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