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삭제된 조문이므로, 사이트 운영자가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행위의 처벌 근거로 제17조를 들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행위에 적용되는 다른 조문이나 법정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은 삭제 의무와 벌칙 조항이 실제로 현행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7조에 본문·단서·의무·면책 규정이 있다고 전제하면 현행 조문 상태와 달라집니다.

제17조로 사이트 운영자의 방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제17조 삭제 <2020.6.9>”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는 항·호·목, 사이트 운영자의 삭제 의무, 성착취물 방치의 정의, 벌칙 또는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확인 결과
사이트 운영자가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경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는 2020. 6. 9. 삭제 상태이며, 이 행위의 의무·벌칙·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음

제17조에 단서나 면책 규정이 있나요?

현행 제17조에는 본문이나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17조를 근거로 삭제 의무의 예외, 면책 조건,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삭제 전 제17조의 제목과 내용, 다른 조문으로의 이전 여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삭제 전 문언을 전제로 현재의 처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026년 개정 법률이 제17조를 되살렸나요?

법률 제22027호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지만, 함께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과 제25조의11에 관한 적용례를 정할 뿐, 제17조의 삭제 상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90호의 제46조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며, 그 개정 이후에도 제17조는 삭제 상태로 제시돼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됐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판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제17조에 딸린 법정형이나 벌칙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역 또는 벌금의 액수를 제17조에 근거해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6.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으면 제17조로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삭제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삭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법정형을 제17조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성착취물을 방치하면 형량이 얼마인가요?

제17조에 딸린 법정형이나 벌칙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행위에 적용할 다른 조문이나 형량 수치도 없습니다.

2026년 12월 개정 뒤에는 제17조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790호의 제46조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상 그 개정 뒤에도 제17조는 삭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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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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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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