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로 처벌할 수 없다. 제17조의 현행 문언은 `제17조 삭제 <2020.6.9>`가 전부이고, 운영자의 의무나 면책을 정한 본문·단서가 없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서는 운영자 방치 행위의 처벌 근거와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 수위를 제17조에서 끌어와 단정할 수 없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법률 제22027호(2026. 9. 29.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법률 제21790호에 따른 제46조 개정도 2026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이 연달아 바뀌면서 플랫폼의 성착취물 방치 책임을 '제17조 본문의 의무와 단서의 면책'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원문 기준으로 이 설명이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지금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현재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는다. 법제처 원문상 제17조의 현행 문언은 제17조 삭제 <2020.6.9> 한 줄뿐이다. 이 조에는 항·호·목이 하나도 없고(모두 0개), 괄호 정의나 하위 법령 위임도 없다.

제17조는 조 전체가 2020년 6월 9일 삭제된 상태다. 따라서 ‘플랫폼’, ‘방치’, ‘삭제 의무’ 같은 개념을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운영자가 어떤 조치를 하면 책임을 면한다는 ‘단서의 면책’도 현행 문언에는 없다.

삭제 전 제17조의 제목과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옮겨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17조를 삭제한 개정의 공포번호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법률 제22027호나 시행예정인 법률 제21790호를 그 삭제 개정으로 보는 것은 근거 없는 추정이다.

행위별로 보면 제17조로 무엇을 처벌할 수 있나?

현행 제17조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없다. 아래 표는 흔히 제17조와 연결해 설명되는 행위를 현행 문언에 대조한 결과다.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확인 결과를 적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현행 문언·제재 확인 결과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조 전체 삭제(2020. 6. 9.). 이 조로는 처벌 근거 없음. 법정형 확인되지 않음
‘제17조 본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되는 행위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본문현행 문언에 본문 없음. 의무 규정 확인되지 않음
‘제17조 단서의 면책’을 받는다고 설명되는 조치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단서현행 문언에 단서 없음. 면책 규정 확인되지 않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이 운영자 처벌을 바꿨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는 운영자 처벌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뿐이다.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다.

법률 제22027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경과조치 조항은 두지 않았다. 적용례는 제25조의11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 뒤에도 제17조는 ‘삭제’ 상태 그대로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으로 제17조가 다시 생기나?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법률 제21790호도 제17조를 되살리지 않는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46조이고, 시행예정본에서도 제17조 문언은 제17조 삭제 <2020.6.9>로 같다.

제46조 개정규정은 기준일인 2026년 10월 14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한다. 시행 전인 개정규정을 현행 법처럼 적용해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

제17조와 연결된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17조에 딸린 법정형·벌칙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주제의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운영자 방치 행위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의 범위 밖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제17조를 근거로 “방치한 플랫폼도 처벌된다”고 적은 설명이 있다면, 그 근거 조문이 현행 법에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6.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착취물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 처벌 근거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운영자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 제17조는 2020년 6월 9일 조 전체가 삭제됐다. 현행 문언은 `제17조 삭제 <2020.6.9>`뿐이고, 의무·면책·벌칙 어느 것도 담고 있지 않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언제 삭제됐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2020년 6월 9일 삭제됐다. 다만 삭제한 개정의 공포번호와 삭제 전 제17조의 제목·내용은 법제처 현행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옮겨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12월 개정되면 플랫폼 운영자 처벌 조항이 생기나요?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법률 제21790호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를 고치는 개정이다. 이 개정 뒤에도 제17조는 '삭제' 상태로 남는다. 제46조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 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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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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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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