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14일 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삭제된 조문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7조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다른 조문에 따른 처벌 여부나 형량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그대로 둔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와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조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17조에는 삭제 의무, 면책 조건, 벌칙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본문

사이트 운영자가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으면 제17조로 처벌되나요?

제17조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률에서 제17조의 문언은 “제17조 삭제 <2020.6.9>”가 전부이며, 항·호·목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제17조에서 확인되는 처벌 근거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고 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조문이 삭제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음
사이트 운영자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조문이 삭제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음

이 표는 제17조만 확인한 결과입니다. 제17조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이트 운영자의 모든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상황에 적용할 다른 벌칙 조문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17조에 따른 징역·벌금 액수를 제시할 수 없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상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실제 선고 사례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특정 형량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6.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착취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두면 처벌되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삭제 요청을 받은 뒤의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삭제된 조문이므로, 그 조문에서 삭제 의무나 벌칙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제17조의 면책 단서를 주장할 수 있나요?

현행 제17조에는 본문도 단서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17조의 면책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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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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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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