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14일 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삭제된 조문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7조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다른 조문에 따른 처벌 여부나 형량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그대로 둔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와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조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17조에는 삭제 의무, 면책 조건, 벌칙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본문
사이트 운영자가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으면 제17조로 처벌되나요?
제17조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률에서 제17조의 문언은 “제17조 삭제 <2020.6.9>”가 전부이며, 항·호·목도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제17조에서 확인되는 처벌 근거 |
|---|---|---|
|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고 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조문이 삭제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음 |
| 사이트 운영자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조문이 삭제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음 |
이 표는 제17조만 확인한 결과입니다. 제17조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이트 운영자의 모든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상황에 적용할 다른 벌칙 조문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17조에 따른 징역·벌금 액수를 제시할 수 없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상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실제 선고 사례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특정 형량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 삭제 <2020.6.9>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착취물 삭제 요청을 받고도 두면 처벌되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삭제 요청을 받은 뒤의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삭제된 조문이므로, 그 조문에서 삭제 의무나 벌칙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제17조의 면책 단서를 주장할 수 있나요?
현행 제17조에는 본문도 단서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17조의 면책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