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과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성착취물(CSAM)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라는 질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현행 법령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제17조의 현황: 삭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보호법”)에서 관련 규정을 찾을 때 제17조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제17조는 2020년 6월 9일 삭제된 상태다.
법제처 원문을 확인하면:
제17조 삭제 <2020.6.9>
조문의 본문, 단서, 규정이 모두 법전에서 사라졌으므로, 제17조를 통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제17조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의 함의는 명확하다:
제17조를 근거로 플랫폼 운영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서 불가능하다.
만약 아동성착취물을 방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면, 그 근거는 청소년보호법의 다른 조문이거나 별개의 법령에 있어야 한다. 제17조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
법령의 최신 현황
청소년보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2026년 9월 29일 공포)로 최신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서 고쳐진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이며, 제17조나 관련 규정의 부활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법률 제21790호(2026년 6월 9일 공포)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도 제46조를 고칠 뿐 제17조와는 무관하다.
결론: 정확한 이해의 출발점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다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 제17조 기반의 근거: 현행 법령에 제17조가 없으므로 불가능
- 다른 법적 근거: 별도의 조문이나 법령에서 찾아야 함 (기준일 2026-10-14 현재 이 자료에 제시되지 않음)
질문의 출발점이 되는 제17조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질문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다.
참고한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