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약 및 결론: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2020년 6월 9일 삭제됐고, 2026년 10월 14일 기준 현행 문언도 “제17조 삭제 <2020.6.9>”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사이트 운영자의 삭제 의무나 처벌 근거로 들 수 없으며, 이 자료만으로는 해당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처벌과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포함된 “성착취물을 방치한 플랫폼도 처벌된다”는 설명은 제공된 현행 제17조 문언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제17조의 삭제 전 내용이나 다른 처벌 근거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현행 제17조가 사이트 운영자의 삭제 의무를 정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현행 제17조는 삭제 조항이며, 조문에 항·호·목이나 의무·면책 문언이 없습니다. 삭제 전 제17조의 제목과 내용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고 둔 행위 |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음 | 제17조에 따른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음 |
제17조만으로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7조는 현행 조문이 삭제 상태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 여부나 징역·벌금 액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7조에 딸린 법정형이나 벌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 삭제 <2020.6.9>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제17조로 처벌되나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17조는 삭제된 조항이므로, 제17조를 처벌 근거로 들 수 없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다른 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에 사이트 운영자의 삭제 의무가 있나요?
현행 제17조에는 삭제 의무 문언이 없습니다. 제17조는 “제17조 삭제 <2020.6.9>”로 표시돼 있습니다.
제17조의 벌금이나 징역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17조에 딸린 법정형·벌칙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징역이나 벌금 액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